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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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 더민주 박완주 "대통령 거부권 타이밍으로 헌정사상 해괴한 일 발생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5-27 20:15  | 조회 : 3942 
더민주 박완주 "대통령 거부권 타이밍으로 헌정사상 해괴한 일 발생해"

- 재의결 요건도 안 갖추고 재의 요구? 아주 난감한 상황...
- 청와대보다 자기부정하는 새누리당이 더 문제
- 새누리, 스스로 수정안 내고 스스로 폐기 해, 헌정사에 없던 해괴한 일
- 새누리, 진정성 가지고 새로운 여야 관계 정립해야
- 가습기 살균제, 백남기 씨 문제. 국회법 개정안과 관계 없이 20대 국회에서 다룰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7일 (금요일)
■ 대담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다,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 박완주> 네, 아무래도 거부권을 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고, 청와대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 최영일> 예측은 하고 계셨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짚었던 게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신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오늘 가결이 되었고, 대통령은 전자결재해서 일사천리로 거부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이 시점, 왜 오늘로 잡았을까요?

◆ 박완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부재중이시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오늘 거부권 재부의를 요청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 아니었으면 19대에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주 정기 임시회의, 어차피 대통령이 부재중일 때 임시회를 해도, 그때 하게 되면 아마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당겨서,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이건 재의를 요구하면 재의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줘야 하는데, 오늘이 3일 남겨놓은, 19대 국회 본회의 소집이 불가한,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요. 전자결재 시스템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만든 거죠?

◆ 박완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대통령이 부재중에도 국무회의나 여러 가지 결과들을 결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행사한 거부권, 국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서, 다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이지 않습니까?

◆ 박완주> 네, 맞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성이 많았다,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조치고, 고유한 권리다, 이런 입장을 내놨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완주> 맞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거부권, 정확하게는 재의 요구에 대해서 헌법 53조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이 많다는 등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입니다. 왜냐면 이 법이 본회의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서 부의했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수정안, 지금 논란이 되는 56조 1항 3호에 대해서 삭제한 새누리당 수정안에 대해서 스스로 수정안을 내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아마 헌정사 처음 있는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다만 정치적 협치에 대해서 바라볼 문제입니다만, 새누리당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이렇게 자기 부정, 국회의 권리를 부정해가면서까지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은 정말 스스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영일> 네, 해괴한 일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문제는 거부권은 행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지금 두 가지 이견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폐기 되는 것이 맞다, 아니면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게 맞다,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는 두 가지 논란은 법정 다툼이 있겠지만, 그것은 오늘 기점으로 자동 폐기된다면 이런 새로운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거부권이 아니라 재의결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국회법에 따르면 3일 전에 임시회를 열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안 되게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법학자들, 전문가들이 이 부분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무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하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자체에서 폐기가 될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결을 하겠다고 3당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 최영일> 네, 법제처 유권해석도 있습니다만,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인데요. 그러면 이게 자동 폐기가 되든, 아니면 이게 20대에서 다룰 수 있게 되든, 이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겠죠?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세요?

◆ 박완주> 일단 오늘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국회가 열리면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이것이 법적 논란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또한 기간이 없습니다. 재의결 해야 할 의결 기간을 법에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대가 시작하면 재의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영일> 네, 저희가 지금 20대 국회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혹시 역대 국회에서 유사한 선례는 없나요?

◆ 박완주> 아마 이런 선례는 현재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국회 사무처에 의례했을 때도, 공표권 행사 기간 내인 15일 내에 19대가 끝나버리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앞으로 해석이 더 분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앞서 여당의 자기모순이라는 표현도 쓰셨고요. 지금 형식논리와 절차에 대한 법리 논쟁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 측은 행정부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 상시 청문회법은 안 된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 박완주>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수정안에 문제가 되었던 65조 1항 3호가 소관 현안의 조사가 청문회를 더 넓힐 수 있다고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삭제한 수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스스로 과잉견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자기 부정, 자기모순이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가정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만, 만약 지금의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지금 새누리당이 야당이 된다고 전제하면, 그러면 집권당 입장에서라도 상시 청문회, 받아들이시겠어요?

◆ 박완주> 저는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분명히 이 부분은 국회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게 아니고, 정말로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했던 것이고, 이 법은 지금 상시 청문회법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상시 국회를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 최영일> 네,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다음 주면 20대 국회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새누리당 민경욱 대변인 논평을 보니까요.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이다, 협치는 이번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협치, 어떻게 될까요?

◆ 박완주> 기본적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면전환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 새로운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번 국회법하고 관련해서 민생 국회를 열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출발이 원 구성을 법적 기한에 하자고 하는 3당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고요. 새누리당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줄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야당 입장에서 20대 국회에 개원하면 예정했던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어버이 연합 문제, 또 농민 백남기 씨 사건 등,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완주> 원구성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현행 국회법으로도 상임위 청문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당도 긍정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민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안행위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완주>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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