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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복운전, “상습범 처벌 강화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2-25 10:41  | 조회 : 4868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2월 25일(목요일)
□ 출연자 :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는 행위
-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과자가 될 수도
- 도로 위 오해 상황 풀 방법 제한적인 것이 한 원인
- 해외의 경우 재범 처벌 수위 급격히 강화
- 운전면허 취득 시험 과정에서도 교육 강화해야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당해봤거나, 말은 못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본인이 직접 하셨던 분도 있으실 겁니다. 보복운전, 내 차가 누군가에게 흉기가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운전인데요. 오늘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상옥 수석연구원과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하 김상옥):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우선 보복운전이 뭔가요?

◆ 김상옥: 네, 사람들끼리 다툼이 발생하면 심할 경우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보복운전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흉기로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인데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입니다.

◇ 정병진: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협하나요? 대표적인 예가 차량을 앞질러서 급정거하는 것 같은데요.

◆ 김상옥: 네, 맞습니다. 급하게 뛰어들어서 상대방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지속적으로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린다든지, 또는 차에서 내려서 상대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위협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대표적인 보복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병진: 아, 터널 안에서 삼단봉을 꺼내서 위협한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복운전에 포함되는군요?

◆ 김상옥: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게 난폭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김상옥: 이게 이달 6일부터 경찰이 단속에 들어간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열거된 9개 범칙행위 중에서 두 가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해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을 의미하는데요. 보복운전이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요하게 일어나는 위협행위를 말하는 데에 비해서, 난폭운전은 본인이 급하다든지 하는 이유로 불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위험에 빠트리는 운전행위라는 점에서 둘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난폭운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 김상옥: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보복운전이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이 되면서 처벌이 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달라졌나요?

◆ 김상옥: 일단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 정도이고요.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40일 정지, 또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를 하고 있는데요. 보복운전은 조금 더 셉니다. 특수상해로 판명될 경우에는 1년에서 10년 간의 징역, 특수협박은 7년 이하,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매우 중요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행정처벌, 즉 면허에 대한 취소나 정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찰청에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이게 그러니까 범칙금을 내던 수준이었는데,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상옥: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경찰이 최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연일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상옥: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교통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도로의 주행환경은 점점 복잡해지고 정체가 심해지는 반면에 운전자별로 시간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주행 중에 짜증낼만한 상황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면 말이라도 해볼 텐데 자동차끼리는 대화수단이라는 게 클락션, 비상등, 방향지시등, 이런 것밖에 없다보니 오해가 발생하더라도 풀 방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 수 있겠죠. 이러다보니 도로에서 받은 짜증이 ‘될 대로 되라지’하는 식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로의 주행환경이 점차 복잡해지고 정체가 심해지는 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아주셨잖아요? 이런 환경을 가진 곳이 부산이나 서울, 수도권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발생빈도가 조금 떨어지나요?

◆ 김상옥: 사실 이런 사건의 발생은 전국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차량 수가 많은 수도권이나 부산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2010년대 이후로 자동차의 증가 숫자에 비해서 도로의 연장거리가 절반 이하로만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정체상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버스 운전하는 분들이 보복운전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버스가 머리를 먼저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양해를 구해도 다른 운전자들이 뭔가 당했다는 의식을 가지고 보복운전을 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운전 형태도 영향을 주나요?

◆ 김상옥: 상호 간에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사실 보복운전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 했고 특정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못했다,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비매너 행동이라고 하는 행동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내가 시간이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나, 이런 마음에 보복을 또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버스나 승용차를 갈라놓고 어느 한 쪽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병진: 그렇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보복운전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강화가 된 건가요?

◆ 김상옥: 우선 제도적 장치라고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처벌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처벌 수준은 최근 2~3년 전부터 많이 강화되어서 해외에 비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난폭운전의 경우 단속을 시작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소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처벌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차차 지켜보면서 처벌 수준에 대한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홍보기간도 필요하고요.

◇ 정병진: 해외는 어떻습니까?

◆ 김상옥: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이 해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상습범, 2회 이상 동일행위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수준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범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확률을 낮추고 있는데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의 경우도 상습범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화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교육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도 수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정병진: 그렇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교육을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상옥: 맞는 말씀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이후에 운전자 간의 예절에 대한 교육이 간과되고 운전 기술 취득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조명된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론 과정에서 다뤄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를 떠나서 운전 행동도 결국 사람의 인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면,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이라는 정규 교육시간에도 사람간의 예절과 배려의 중요성을 학습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간한 운전자 안내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난폭 운전자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화가 난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다른 운전자에게 손짓하지 않는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 김상옥: 네, 오해를 일으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 정병진: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주 정부 차원에서 교육 자료도 내고, 캠페인, 교육, 홍보, 이런 쪽에 힘을 쏟는 게 인상적인데요. 우리 지자체들은 잘 하고 있나요?

◆ 김상옥: 이게 지자체에서 다뤄야 할 일은 아니고 경찰청에서 다뤄야 할 일인데요.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같은 것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반면에 홍보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난폭, 보복운전의 심각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는지 조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운전자 간의 매너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면허 취득 단계에서부터 이런 교육을 강화하자, 그리고 전반적인 공통교육 과정에도 이런 내용을 반영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상옥: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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