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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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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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신 기후체제 출범의 의미와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5 20:37  | 조회 : 3786 
[정면인터뷰]신 기후체제 출범의 의미와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2/15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네. 지난 12일,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합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파리 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건데요. 이 협정이 발효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국가가 기후 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신기후 체제 출범의 의미와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인 박진희 동국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박진희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이하 박진희): 네.

◇최영일: 이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18년 만인데요. 먼저 파리 협정의 의미 짚어주시죠.

◆박진희: 네.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교토의정서 이후에 포스트 교토협약을 맺는데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파리에서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 대응과 관해서 단일 목표를 갖게 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두 기후변화 행동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첫 번째 협약문이 만들어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교토의정서에는 미국과 중국. 실제로 배출국과 주도국이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실제로 주도하기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 교토의정서보다는 좀 더 기후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약이 만들어졌다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영일: 네. 교수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요.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2°C보다 훨씬 작게 제한한다. 이런 것인데요. 주요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진희: 예. 협정문안에 나와있는 게 2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2°C보다도 훨씬 낮게 유지하고 1.5°C 아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치를 교토의정서 합의 때보다 훨씬 높게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코펜하겐에서 사실 온도 상승 억제를 2°C보다 낮게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은 했지만. 그게 협약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이고요. 이게 선진국들에서는 사실상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4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것인데. 1.5°C도. 그런데 노력은 협정이 강력하게 그것을 의무화하지는 못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노력한다고 하는 것도 커다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대로요. 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요. 교토의정서와 이번 신기후 체제. 비교한다면 가장 뚜렷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진희: 첫 번째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의 수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제한이 돼 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200여 국가가 모두 참여할 것을 협약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가들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는 자발적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200여 개 국가가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명시적으로 석탄, 석유,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필요성들을 명시한 것도 교토의정서보다도 훨씬 더 진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네. 그렇군요. 교토의정서는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계속 지적돼 왔는데요. 이번 신기후 체제는 이 한계를 좀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진희: 이게 역시 파리 협약이 갖고 있는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교토의정서도 38개 의무국에다 감축의무량을 부과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신기후 체제도 사실 법적 강제력은 각국이 5년마다 자발적 기여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 이후에 목표치들을 점차적으로 상향된다. 이게 의무조항이기는 한데. 이게 할당된 목표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어서. 국가마다 사정에 따라서 목표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C 이하 상승은 억제가 실제로 자발적 기여라는 형태로 달성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박진희: 그리고 재정 지원 문제도 명시되기는 했지만,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이것도 어떤 결점이라면 결점일 수가 있겠죠.

◇최영일: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박근혜대통령은 파리 총회 참석 당시에 개도국에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신기후 체제에서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 이게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박진희: 이게 사실 온실가스 저감을 각국에서 이행하자면 석탄, 석유나 기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큰 기술적인 핵심이고요. 그런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생 가능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저발전국들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개발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발전국들이 이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서 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발전국에서 삼림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재정 지원이 중요한데. 이 부분들에 대한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과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수적인 것이겠죠.

◇최영일: 네. 그렇군요. 자, 기후변화 협약 총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6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37%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UN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박진희: 우선은 저희가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세계 7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7위 배출국에는 걸맞지 않게 좀 낮은 목표치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시민사회 일반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 중장기 목표 계획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0년 정도에 2020년까지 5억 4,300만 톤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번에 UN에서 발표한 것은 사실 이게 2030년까지 5억 3,590만 톤이라고 해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전체 감축량의 2/3를 국내 감축이 아니라 국제 탄소 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서 감축량을 맞추기로 했기 때문에. 국내 감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문 같은 경우는 원래 18.5%에서 12%로 낮췄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산업 부문들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된 상황이라서 산업 부문에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사실상 산업 부문에서 정부가 산업계를 더 봐준 성격이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는 게 현재로써는, 저로서는 오히려 산업계가 후퇴의 태도들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최영일: 더 적극적으로 산업계가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일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비용도 들고요. 분담금을 이미 내는 법이 올해 발효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월에. 그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동력 산업으로 구조 전환이 필요한데. 여기도 또 우리가 투자와 함께 생산성 감소를 감내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박진희: 이게 신규 체제가 사실상 신규 체제는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신 기술 분야의 시장 자체의 변화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욱 더 규제 정책들을 강화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로서도 시장 진입 규제 장벽이 신기후 체제에 맞춰서 더 높아질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는 자동차 시장에 진입 규제 장벽으로 도입한 것 아닙니까. 이런 가능성들이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에너지 전환 부분들의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한다든가. 혹은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보다 산업체에서 구조조정 혹은 산업의 주 역량 부분들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더 발 뻗고 나서는 게 현재 더 올바른 적극적인 태도라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또 산업계 뿐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나 인식도 많이 바뀔 부분이 있겠죠?

◆박진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까 7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후 변화에서 국제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담당해야 될 책임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기후 변화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기 위해서 사실상 개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은 기후변화가 갖는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 자체가 좀 발 벗고 나서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이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고. 이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시민 사회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진희: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인 박진희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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