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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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新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심사 깐깐하게, 대출금은 줄인다!“-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4 18:14  | 조회 : 4903 
[생생인터뷰]"新 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심사 깐깐하게, 대출금은 줄인다!“-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윤경>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올해까지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 이른바 실수요자 들에게는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집니다. 특히나 대출같은 정책적 지원이 많았는데, 위험수위까지 가계부채가 치솟으니까 이를 관리하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어떻게 심사할지 가이드라인을 밝혔는데요. 꼼꼼하게 심사하고 갚는 것도 꼼꼼하게 갚도록 해서 위험을 줄이자는 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이번 인터뷰는요 대출관리를 위해서 부채심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부채대응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게 될 때에는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겠다, 라는 그런 점이 하나의 골자가 되고요, 보통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한꺼번에 갚게 했던 예치식보다는 원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좀 나눠서 갚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또 상황계획이 확실한지를 잘 점검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하 손병두)>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대응방안이요, 전에 얘기가 됐었죠. 지난 7월에 발표가 됐던 ‘선진국형 여신심사 사후관리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것 같네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손병두> 선진국에서는 대출을 할 때 빌리는 분의 상환능력을 반드시 심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달리,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가계부채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화되는데요. 첫 번째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은행에서는 반드시 빌리는 분의 상환능력을 평가를 해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구입 자금과 같이 큰돈을 빌리는 경우에, 소득 대비 굉장히 큰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분할상환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 꼭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하셔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 가능할 정도로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해서 받으시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그동안 상환부담을 평가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만 봤는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액이라든지, 카드빚이라든지 다른 기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다 봐가지고요, 부채 사후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 같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외나 보완장치들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손병두> 선진국에서는 대출을 할 때 빌리는 분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심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달리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은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번에 구체화가 되는데요.

◇김윤경> 드릴 질문을 먼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4가지라고 하니까 많이 조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지 않나 했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가계부채가 일단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양적으로만 많은 것을 가지고 위험하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가계가 부담할 만 한 수준이니까 괜찮은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손병두> 지난 3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1,166조 원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게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크게 우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원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낮은 금리, 저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전세 물건이 굉장히 씨가 마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싼 전세금 내느니 차라리 집을 사겠다 해서 실수요자들이 매매 시장으로 많이 전환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얻으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의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인데. 저희가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연체율도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금융 자산도 금융 부채보다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 변동 금리 위주의, 또 일시 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바꾸어야 나중에 금리 인상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예요. 저희가 구조 전환을 이렇게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김윤경>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새롭게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손병두> 예.

◇김윤경> 그러면 이 심사 기준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나요?

◆손병두> 예. 우선 소득 증빙 의무가 강화가 됩니다. 대출을 받으실 때 원천 징수 영수증 같은 것을 보시면 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은행에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예요. 그렇게 객관성이 높은 자료를 가지고 소득 증빙을 우선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비교적 큰 돈을 빌리게 될 경우에. 새로 집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소득이나 담보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늘리시는. LTV 또는 DTI가 최근 6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고위험 비율이라고 저희가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돈을 빌리실 경우에는 분할상환 식으로 하시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김윤경>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손병두> 다양한 예외가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분할상환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안내를 그렇게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런 분들은 하게 됩니다.

◇김윤경>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원천 징수 영수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소득 증빙이 쉽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손병두> 자영업자 경우에는 사업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소득 증빙이 가능하신데. 저희가 국세청에서 뗀 원천 징수 영수증 외에도 다른 소득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것. 건강보험료. 이런 것 가지고 저희가 추정 소득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곤란하신 분들 별로 없으시겠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이런 분들 굉장히 소수겠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 소득 증빙 아무 것도 안 하고,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2,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지고요. 소득 증빙을 아무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3,000만 원 정도까지만 대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대출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조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병두> 저희가 대출 규모를 직접적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거절하겠다든지 하는 내용은 저희 이번 대책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김윤경>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을까요?

◆손병두> 결과적으로는 상환 능력을 심사하다 보면 저희가 국민연금 보험료나 건강보험료까지 다 국민들이 웬만하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소득을 추정하기 때문에. 대개 다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또 많은 예외.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자금 수요, 불가피한 채무 이수를 했다든지. 그렇게 다른 예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경> 예외 조항들은 그러면 일반인들도 바로 확인할 수 있나요?

◆손병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행되기 전후 해서 은행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인데요. 일단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집단 대출은 이번에 예외가 됐고요. 그리고 상속이나 채권 보증을 위해서 경매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불가피하게 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예외가 됩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국은 곧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가 또 있는데. 이렇게 대출을 조금 더 심사를 강화하게 되면, 집 사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부동산 시장에 악 영향이 갈 수 있다. 자산 효과도 또 없어지게 되면 소비도 덜하게 될 것이다. 내수 위축이 걱정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손병두> 저희가 이번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현장 의견도 들었지만 관계 부처 의견도 다 들었고요. 대출 절벽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하여간 가급적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최근의 주택 시장 붐은 주로 분양 시장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그 쪽에 해당되는 것이 집단 대출이거든요. 그 쪽은 저희가 예외로 봤기 때문에 그 쪽의 영향은 거의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신규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충격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좋겠는데. 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빚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빌려야 된다. 그리고 조금씩 갚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선진국형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김윤경> 그 전에 이뤄져야 될 것은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요. 살 수 있을 만 한 가격이어야 되는 게 전제조건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손병두> 예.

◇김윤경> 그래서 어쨌든 은행과 함께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하고요.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예외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위축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손병두> 그동안 은행권 집단 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보니까 작년 말 대비해서 3% 정도, 3조 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좀 지나치게 빠른 증가세가 아니냐 하는 것을 은행들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갔고요. 사업성이 전혀 없는 곳에 담보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좀 하고 있는 분위기가 한두 달 전부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스크 관리는 좀 적절히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저희 당국도 당연히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윤경> 국장님. 그러면 이 기준이요. 이 가이드라인은 언제부터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나요?

◆손병두> 저희가 7월 달에 대책을 당초 발표했을 때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과 수도권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7,300개 정도 되는 은행 직원들 교육 시키는 문제, 전산 개발하는 문제. 이 준비 기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내년도 2월 1일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내년도 5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윤경> 수도권은 2월, 나머지는 5월. 이렇게 알면 되겠군요.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두>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금융위원회의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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