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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금요기획]기간제·파견법, 고용안정vs평생 비정규직 하라는 법?-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윤지영 변호사(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2-11 19:19  | 조회 : 8568 
[금요기획]“기간제· 파견법, 고용안정 vs 평생 비정규직 하라는 법?”-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김윤경> 오늘 금요기획은 노동 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이게 정말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고, 이것을 풀어야 어떤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잘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동 개혁 5대 법안 중에서 두 법안을 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자리를 더 안정시켜주는 것이라면 반대가 없겠죠. 그런데 왜 이견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합리적인 대안은 또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이신 한국기술교육대의 금재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동경제학회장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이하 금재호)> 안녕하세요.

◇김윤경> 또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이하 윤지영)> 안녕하세요.

◇김윤경>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금재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지영>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김윤경> 의견이 좀 첨예하게 나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각각의 논리를 정연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하고 정부 여당이 바라고 있는 5대 법안 중에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정말 쟁점이 모아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의견 수렴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견이 잘 안 맞아지는 이유를 보기 전에. 일단 파견법하고 기간제법 자체를 헷갈려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금재호 교수님께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금재호> 기간제법은 기간제로 채용하는 근로자는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이죠. 또 파견법은 경비나 청소, 사무 지원 등과 같은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금재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이 목적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또 정규직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는데. 그게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요. 또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새로운 법안을 냈는데요. 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것은 기간제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면, 35세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면 2년 동안 더 근무할 수 있게끔 허용하자는.

◇김윤경> 그래서 2+2. 4년을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금재호> 예. 두 번째 파견법은 파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해서. 55세 이상 장년층, 그 다음에 뿌리 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임금 전문직 같은 경우는 파견을 허용해서 좀 더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 분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 이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김윤경> 뿌리 산업이라고 하면 철강, 건설, 이런 것들인가요?

◆금재호> 그런 것들보다는요. 뿌리 산업에 6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표면 처리, 열 처리, 용접, 그 다음에 금형, 주조, 소성 가공. 이 6개 분야를 뿌리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네. 그리고 연령대도 더 확대를 하자는 말씀이시죠? 윤지영 변호사님.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해오셨잖아요. 어떤 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개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윤지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법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그리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비정규직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어떤 업무의 특성이라던가 직군.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자체가 차별의 대상이고, 사실상 어떻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노예까지도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 비정규직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김윤경> 원하지 않지만 그 일자리밖에 없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윤지영>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정부의 두 법안이 오히려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고착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김윤경> 일단은 첫 번째는 상황을 고착화 한다.

◆윤지영> 예. 덧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 때 ‘늘지요 공약’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늘지요 공약은 일자리 늘리고, 일자리를 지킨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을 올린다. 이 세 개고. 그 핵심 내용이 상시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죠. 비정규직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정규직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정규직 고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오히려 지금 공약에 반해서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많이 확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노동법적, 또는 헌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으로써 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고. 기존에는 기간제법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파견법도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 직접 고용의 원칙이라고 해서 중간에 노동력을 공급하고 이익을 얻는 것은 착취다. 그래서 중간 착취 배제의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견법이 만들어지고, 기간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실 비정규직이 합법화되고 그랬던 것인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 법은 현재의 비정상적인 상황, 어떤 의미에서는 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불법적으로 파견을 쓰고 2년이 넘어서까지 기간제를 쓰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당화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을 정상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윤경> 저도 항상 고용된 사람의 입장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마 금재호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으실 것이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타협이 됐는데 왜 또 반대를 하느냐는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금재호> 네. 기본적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입니다. 결국 이런 기간제법이라거나 파견법이 결국은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리고, 고착화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2007년에 만들었던 비정규직법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개선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면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경> 그러면 2년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금재호> 2년을 없앨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어떤 방향인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기간제는 없이 기업이 원하는 한 언제까지 기간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4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김윤경> 그래요?

◆금재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인 것이죠. 4년 동안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을 정규직 전환 시키지 않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갖고있다는 것도 기업의 잘못인 것이죠.

◇김윤경> 그러면 2+2에 대해서도 약간의 허점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금재호>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이 완전한 답은 아닌 거죠. 사실 가장 완전한 답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비정규직을 없애는 거예요. 저는 그것에 찬성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김윤경> 이거 재계 측에서는 들고 일어나겠는데요?

◆금재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계도 당연히 원하면, 할 수 있으면 비정규직을 없애고 싶겠죠.

◇김윤경> 모든 것의 정규직화 그러면 재계가 막 난리가 날 텐데요. 아닌가요?

◆금재호> 그게 저의 희망사항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 기간 제한으로써는 도저히 전에 목적했던 것을 달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2+2를 가져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네, 그러면 파견법은요?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금재호> 파견법도 비슷한 거죠. 파견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뿌리 산업 쪽에서의 불법 파견이거든요. 지금 안산 시흥 지역에 가면. 거기에 엄청 많은…….

◇김윤경>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금재호> 엄청 많고. 거기에 또 우리나라 국내 근로자들 있는데. 이 분들 상당수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그래서 파견을 하는데. 문제는 뿌리 산업 쪽에 파견이 전부 다 불법이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죠. 개입할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업체 등록증도 없는 업체들이 파견을 해요.

◇김윤경> 그것은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네요?

◆금재호>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법을 어기는 거죠.

◇김윤경> 윤지영 변호사님.

◆윤지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안산시와 반월 공단. 이런 데 가면 그런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사실 제조업은 파견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불법 파견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거죠.

◇김윤경>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죠.

◆윤지영> 이런 경우에 해법이 무엇이 있냐면. 그런 불법 파견을 규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고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안은 그러한 불법 파견을 뿌리 산업 허용이라는 이름하에 합법화 시켜주겠다. 아예 손 놓겠다는 것이거든요.

◆금재호>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김윤경> 다른가요? 잠시만요. 금 교수님. 그러면 윤지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정말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이런 곳들까지도 뿌리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계속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윤지영> 그렇죠.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불법 파견은 현재 법을 다 위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법대로 한다면 어쨌든 그런 불법 파견한 사업주들은 그런 사용한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무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 법의 집행인 것이지. 이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을 잡지 않겠고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김윤경> 금 교수님 의견은요?

◆금재호> 그러니까 거의 불법이 두 가지 형태로 이뤄지는데요. 제조업에 파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두 번째는 파견업체, 사람을 보내는 중간 서비스하는 회사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김윤경> 예. 아까 말씀하셨죠.

◆금재호> 그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보통 그게 10,000개 이상 있는데요. 보통 평균 근로자 수가 20명 되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주문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매출이 늘어났다가 없어지면 끝나니까.

◇김윤경>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재호> 그렇죠. 그런 파견 근로자가 없으면 그 기업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정규직이 안 되잖아요.

◆금재호> 그러니까 저희들 말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 쪽 파트를 파견을 합법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 쪽에 대한 근로 감독을 확실히 하고. 그러면서 부실한, 또는 무허가 업체들이 난립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자. 그래서 같이 가자는 것이죠. 한 쪽에서는 규제를 강화시키고. 또 한 쪽에서는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김윤경> 여기서 잠시 식히고 가야될 것 같아요. 3부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구체적인 내용들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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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네. 오늘 금요기획, 생생경제 4부에서는 3부에서 나눴던 기간제법과 파견법과 관련된 쟁점들을 더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한국노동경제학회님이신 금재호 교수님. 그리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 계시는 윤지영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3부에서도 아주 열띤 의견들이 오갔는데요. 일단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정말 노동자를 돕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이 오갔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기간제법, 파견법 그러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동안 너무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감을 좀 가져서 그런지. 정부 여당이 이름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고용안정법. 꽤 좋아 보이거든요. 특히나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왜 연령을 늘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장년 일자리창출법.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재호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금재호> 글쎄. 그것이 노동계라든가 국민들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김윤경> 그렇게라도 이 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

◆금재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경> 윤지영 변호사님은요?

◆윤지영> 저는 좀 극단적으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비정규직 고용안정법이라고 했을 때 고용 안정은 단지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게 고용 안정은 아니거든요.

◇김윤경> 그렇죠.

◆윤지영> 왜냐하면 비정규직으로 있는 기간에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해고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결국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체 업무 전반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정말 고용 안정을 원한다고 한다면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그리고 함부로 비정규직을 쓸 수 없게끔 한다면. 그 때는 그런 이름을 붙여도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장년층 고용 촉진법?

◇김윤경> 일자리 창출법이요.

◆윤지영> 일자리 창출법. 이미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는 55세가 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2년 넘어서도 계속해서 기간제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김윤경> 파견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윤지영> 그런데 기간제법은 현재도 그렇고 지금 파견법도 마찬가지로 이 55세가 넘는 경우에는 다 파견 허용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 분들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사용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질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무조건 늘리겠다고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잘못 돼있다고 보는 것이죠.

◆금재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오해하고 계시는 게. 이게 마치 사업주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김윤경> 그렇지 않은가요?

◆금재호> 그렇지 않습니다.

◇김윤경> 않다는 근거는 어떤 건가요?

◆금재호> 제가 말씀드릴 때 첫 번째는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이 직장에서 정규직이 안 되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더라도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을 것 아니에요?

◇김윤경> 장그래가 그랬잖아요.

◆금재호> 그러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현 직장에서 숙련을 형성해야 해요.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되면 기업이 2년밖에 안 쓸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훈련을 안 시킵니다.

◇김윤경>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금재호> 아니요. 그리고요. 이게 실질적인 증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근속기간이 1년이 증가함에 따라서 임금이 2.7%가 늘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 직장에서 어차피 당신들 맥시멈 4년까지는 비정규직이지만.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때는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임금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보면 2007년 이후에 확 커졌어요. 그 전에는 70% 넘었거든요. 비정규직 임금이. 그런데 그 이후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줄어들 때부터라는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임금 격차가 나는 건가요?

◆금재호> 더 벌어진 것이죠.

◆윤지영>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2006년에. 그 때 기간제법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2년이면 숙련 노동자라고 얘기했어요. 2년이면 숙련 노동자라고 얘기했고, 그랬기 때문에 2년의 기간제 기간을 둔다고 했던 것인데.

◇김윤경> 이것은 사실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어요.

◆윤지영>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다시 2년으로는 숙련이 아니라고 하면서 4년 정도 되어야 숙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숙련이 대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게 결국 정부에서 법안 만들 때마다 어떨 때는 2년이면 숙련, 지금은 4년이면 숙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금재호> 제가 생각할 때는…….

◇김윤경> 아니요. 금 교수님.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윤지영>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특히 기술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술을 습득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래요. 그리고 그 분야에 있어서 성숙한 기술자가 되려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숙련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얘기해본 적이 없어요. 막연히 지금 4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숙련되지 않았다. 숙련되면 점점 더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만약에 그래서 2+2로 해서 4년을 고용을 비정규직으로 했는데.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면 4년 치 퇴직금을 다 주도록 하는 게 법안에 들어가 있죠?

◆금재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경> 아닌가요?

◆금재호> 퇴직금은 어차피 매년마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법안에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김윤경> 3개월만 근무를 해도. 그리고 4년 후에도 전환을 안 하면…….

◆금재호> 4년 후에 전환이 안 되면 임금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김윤경>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희가 4년 후까지 전환을 안 하면 4년 치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이군요?

◆금재호>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거야말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김윤경> 예. 금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숙련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내리자면 굉장히 시간이 모자라고요.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 임금 수준이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금재호> 예. 제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렇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윤경> 예.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네요?

◆금재호> 그렇죠. 맞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금재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기업이 가능하면 다 정규직 처음부터 채용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 같은 경우는 기업이 훈련을 잘 안 시키거든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성들은 일찍 그만둘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여성이나 비정규직이나 똑같은 관제로 본다고 하면. 비정규직이 더 오래 근무하게 되면 기업은 투자하겠죠.

◇김윤경> 아니요. 그 얘기는, 제가 굉장히 중립적으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이어서 그런데. 여성을 숙련을 안 시킨다, 혹은 그만 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제를 안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윤지영 변호사님께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렇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도 그런가요?

◆윤지영> 일단 자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그 통계 자료를 얘기합니다. 1년 6개월 미만의 정규직 전환율, 그 다음에 2년 미만인 경우의 정규직 전환율, 그 이상인 경우의 정규직 전환율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점점 수치가 올라간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단 이 자료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1년 6개월 미만보다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1년 6개월 미만은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정말 한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규직 전환 자체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인데. 이것만 놓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년이 지나면 원래 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요.

◇김윤경>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윤지영>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2년 이상인 경우에 정규직 전환율이 정부 통계 자료로는 30% 된다는 것인데, 70%가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김윤경> 예. 반대로 보면 그렇고요.

◆윤지영> 그리고 한 가지 더 통계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OECD 자료인데요. 3년인 경우에,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3년 근무한 다음에 정규직 전환율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김윤경> OECD 자료예요?

◆윤지영> 예. OECD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근속년수가 올라갈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진다. 이것은 통계 자체, 정부가 자꾸 그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계에 오류가 있고. 다른 통계, 특히 OECD 통계에 의하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그런 거죠. 전환율. 이런 것 전환 잘 안 돼요. 하지만 보통은 어쨌든 다 그냥 계속 갱신을 할 수 있으면 갱신을 하지만. 다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죠.

◇김윤경> 금 교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금재호> 그러니까 계속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김윤경> 고용노동부 자료 말씀이시죠?

◆금재호> 예. 학자들이 자기 양심을 걸고 분석한 결과인데. 물론 한국하고 다른 외국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죠. 날 수는 있는 것이고. 결국 핵심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면. 자, 2007년 이후에 정규직, 비정규직들의 근로 조건이 좋아졌다. 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이것도 없으면서 자기들 의견하고 좀 다르니까. 그것이 데이터가 틀리다.

◇김윤경> 정부도 그 자료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금재호> 아뇨. 좋아졌다는 통계가 없다는 것이죠.

◆윤지영>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지금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어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규직 전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해요. 제가 안 그래도 다 찾아봐서 분석을 했는데.

◇김윤경>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조금씩.

◆윤지영> 지금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율이 21%였는데, 2014년 같은 경우에는 33.4% 정도로 점점 올라가고 있기는 한 거죠. 2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숙련 근로자이기 때문에요.

◆금재호> 그 데이터를 저도 봤는데요. 그게 사실 그렇게 나오기 어려운 데이터예요.

◇김윤경> 왜요?

◆금재호> 그게 어떻게 되냐면. 통신 데이터는 패널을 데이터화 시켜야 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데 그 정보를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김윤경> 통계청 자료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금재호>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따로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진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년이라는 게 안전장치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금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 때 2년을 만들었잖아요.

◆금재호> 그런데 사실 그 때는요. 그 때 2년으로 제한시켰을 때는 노동계도 반대하고 경영계도 반대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절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금재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은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 법은 워킹하지 않을 것이다,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8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역시 결과도 작동하고 있지 않다.

◇김윤경> 그래서 지금의 개선 방법은 이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금재호> 그렇죠. 차선책이라는 것이죠.

◇김윤경>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파견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뿌리 산업까지 파견 근로를 허용해주고. 중장년, 장노년층까지 되겠죠. 이 분들을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일단 윤지영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자리가 그래서 중장년층들 많이 창출이 될까요?

◆윤지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도 중장년층 고용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다만 저임금 일자리, 단시간 일자리. 단시간이기도 하고. 용역, 대부분은 청소, 경비. 이런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주로 용역 일자리들에 있어서 중장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청년 고용률은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이고요.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중장년층의 고용률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인과관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일자리들은 대부분 용역 일자리니까 그나마 파견으로 바꾸면,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김윤경> 나아지지는 않을까요?

◆윤지영> 그런데 이게 좀 오류예요. 무엇이냐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역 업체가 고용을 한 사람을 지휘 감독을 하면서 청소를 하던가 경비 업무를 시키는 게 용역이에요. 파견은 용역 업체가 시키는 게 아니라 소위 사용 사업주라고 하는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 용역은 대부분이 다 파견으로서의 성격만 있고 이름만 용역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불법 파견이 이미 퍼져있는 것인데. 이 역시도 규제가 필요한 것을 또 다시 합법화, 악덕 파견을 또 합법화 하겠다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지금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사실 어떤 없어져야 될 것이 다시 합법화 되는 것이 문제라고 윤지영 변호사는 말씀을 하셨어요. 금재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중장년들이 단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자리는 늘어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기간제법이고, 파견법이고 나머지 다 합해서 5개 개혁 법안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라는 단서를 달아주셨거든요. 이것하고는 점점 거리가 있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금재호> 꼭 그렇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 또 임금 시스템을 개편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그게 핵심적인 파트고요. 그와 관련된 것이 결국 벌써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기간제법도 35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청년들은 정규직을 뽑아라.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고.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파견제가 활성화되면 지금보다 최대 약 8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새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식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금재호>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사람들 채용하기 어려우니까요. 보통 해외에다 사람을 주로 채용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해외에 12만 명이 있다는 거죠. 파견을 확대하면 그 사람들 일부들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김윤경> 그게 말하자면 약간의 유연화라고 설명을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거죠?

◆금재호>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파견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 불법 파견이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 파견인지 불분명하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뽑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이.

◇김윤경> 파견을 사용하기가.

◆금재호> 파견뿐만 아니라 용역도 그렇고 하도급도 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역으로 뽑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판이 걸리는 것이죠. 이것 불법 파견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점점 사람들 뽑기가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견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파견과 용역, 하도급을 명료하게 정의하는 게 있어요.

◇김윤경> 그러게요. 그 세 가지의 명료한 정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지영 변호사님.

◆윤지영>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에서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겠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제조업 관련해서 계속 불법 파견 소송이 있었다는 것이죠. 대법원도 그렇고 하급심도 그렇고, 거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제조업에서의 파견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그냥 일을 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도급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 업체들이 다 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하면서 지휘 감독하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게 바로 불법 파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던 불법 파견을 사실상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도급과 파견의 기준을 명시한다고 하면서. 기존에는 안 되었던 기준들을 사실상 파견을 합법화 해주는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것이죠.

◇김윤경> 그래서 불법…….

◆윤지영> 그러니까 판결대로만 하면 되요.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결로 하는 것을 판결과 다르게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용자 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김윤경> 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금 교수님. 어떤가요?

◆금재호> 글쎄요.

◇김윤경> 아닌가요?

◆금재호> 자동차 산업은 좀 어려운 산업입니다. 제가 볼 때에.

◇김윤경> 처음에 시작이 참 중요했는데. 시작이 그렇게 되면서 고쳐가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재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는 딱 두 가지밖에 안 씁니다. 하도급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는. 북경 현대는요.

◇김윤경> 그러면 어떤가요?

◆금재호> 그러면 정규직 아니면 파견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바뀌잖아요. 생산량이 바뀔 때는 파견 근로자들을 수를 조정해서 매출을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OECD가 43개국의 파견 규제를 다 조사했는데. 한국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파견 규제가 강합니다.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인데. 이 나라는 파견 자체가 금지가 돼버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파견이 허용된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규제가 심한데. 지금 외국의 정책 방향은 파견의 범위는 허용하되 그 대신 불합리한 차별은 없앤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윤지영>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정의를 내려야 될 시간이 마무리를. 이 토론이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때 포함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몇 시간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의를 통해서 각각의 의견과 근거를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금재호 교수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재호> 파견제와 기간제법은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다.

◇김윤경> 불가피하다.

◆금재호> 네. 저도 없앨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시켜줘야 한다. 현재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윤경> 예. 윤지영 변호사님.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시겠어요?

◆윤지영> 기업보호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내를 보면 계속 기업의 이익을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확대시킨다고밖에 저는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김윤경> 지금 10초 정도 더 있습니다,

◆윤지영> 예. 일자리는 많아요. 오히려 정부에서는 미스 매치를 얘기합니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김윤경> 예. 두 분의 의견들을 다 잘 수용하셨으리라고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기획,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 사안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함께 해주신 분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이신 한구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님. 그리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에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두 분 감사합니다.

◆윤지영> 감사합니다.

◆금재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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