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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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11-10 11:29  | 조회 : 805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주차장 접촉사고 하루 600건,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정말 아침에 나가보면 ‘어머, 내 차가 긁혀있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 경우는 조금 기분이 나쁘고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다 겪은 일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에 600건이나 일어난다고 하네요?

◆ 김종호:
네, 심지어는 차 안에 타고 있는데도 문을 열다가 긁히면, ‘문콕’이라고 하죠.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수준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주차장이 너무 좁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한 경우, 스크래치가 크게 나 있는 경우는 속이 많이 상하죠.

◇ 박정숙:
그러니까요. 정비소에 보내야 하는데 모른 척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블랙박스나 CCTV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김종호:
그런데 대부분 야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조명이나 이런 부대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블랙박스가 찍어도 번호판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기술도 발전하고 있더라고요. 차에 진동이나 충격이 느껴지는 경우에 블랙박스가 플래시를 켜요. 그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뺑소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뺑소니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사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걸로 형사 처분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그런 내용이 있어요. 차에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취하고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게 원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내용만 있었고 물건을 손괴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에 개정되면서 입법화 된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문만 보면 그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딱 조항이 있어요. 이건 ‘도로교통법’이에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주차장은 도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박정숙:
그런가요? 음주운전은 주차장도 안 되지 않나요?

◆ 김종호:
그건 또 미묘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형사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형법상 손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수로 긁는 거니까요. 그래서 형사법적 처벌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게 CCTV 찾아냈는데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자’ 한 마디 하고 끝내고, 보험처리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이런 국민감정을 고려해서 벌금이라도 조금 부과해야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만든 법이 3년째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형사 처분을 하는 게 능사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너무 일상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내고 주차하는 공간, 유료주차장이나 음식점, 영화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에서는 사용자가 주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개을리 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 박정숙:
그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 김종호:
쉽지는 않죠.

◇ 박정숙:
그렇군요. 생각보다 법적으로 저촉되는 범위는 적다, 속은 상하지만요. 그렇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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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착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문자 사연>
저는 쉰다섯의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노래교실에 갔다가 만난 노래 강사에게 자꾸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친구로서의 호감이라고 여겼는데요.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거나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연락처나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노래교실에서 작성한 등록서를 보고 알아낸 것 같더군요. 귀찮고 짜증나면서 한 편 무섭기도 한데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박정숙:
이정도면 스토킹인가요?

◆ 김종호:
이게 사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스토킹법이라는 경범죄 처벌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최소한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이것도 요건은 있습니다. 갑자기 길 가다가 누군가가 마음이 든다고 해서 쫒아왔는데 그걸 스토킹으로 처벌 할 수는 없고요. 최소한 3회 이상의 교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2회일지라고 하더라도 압박감을 주고나 심리적인 불안을 준 경우에는 처벌 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욱이 신고를 한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쫒아오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보면 굉장히 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주부시고, 가정도 있으신데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니까요.

◇ 박정숙:
그리고 남들 보기에 남세스럽다고 할까요.

◆ 김종호:
그렇죠.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개인정보를 이용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집 주소라든가 기타 개인정보를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이런 것을 알아서 찾아오신다면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하고, 이건 분명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처벌이 실제로 된다면 크게는 안 되겠지만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의사는 되실 것 같고요. 더 심각하다면 분명히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해보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 민사적으로, 형사까지 가기에 너무 무섭다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인데요. 법원에 가셔서 내 집 주변 몇 미터 안에 접근하지 말라,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지 말라, 이런 형식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응징은 한 번 접촉할 때마다 50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나쁘지 않은 것이 이런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 입장에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신청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기 싫으시다면, 왜냐면 형사고소를 하시게 되면 경찰서 가시고, 조서를 본인이 작성하셔야 하고요.

◇ 박정숙:
그리고 자료를 꼼꼼히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복잡해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복잡함에 비해서 경범죄 처벌법은 7만원인가요?

◆ 김종호:
그렇죠. 10만 원 이하입니다.

◇ 박정숙:
네, 그걸 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김종호:
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도 고려해보시되, 그 전에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시면 민사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정숙: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으셔서 곤란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서 갔던 노래교실도 못 가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주 말끔히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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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그럼 이제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여보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벌써 20년 가까이 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셨는데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땅이 몇 만평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들이 저희 아버지 아프실 때 인감이랑 이런 걸 가져가셔서 공항부지로 팔아넘기신 모양이더라고요. 현재 그곳은 공항이 들어서고 도로도 넓혀졌는데, 그 때 1000만원 주시고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팔아넘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고모들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었는데, 아버지가 인감이랑 서류를 주셨다는 이유로 패소했어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완전 남남이 되어버린 상태구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거든요. 여태 사이좋다가 그런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한 20년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지 궁금합니다.

◇ 박정숙:
오래 된 일인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전화주신 분께서는 몇 살 이셨어요?

◆ 청취자:
20대 초반이었습니다.

◆ 김종호:
그렇군요. 굉장히 속상하실 만한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그 당시에 돌아가신 건가요?

◆ 청취자:
그 서류 해주시고 5~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 김종호:
네, 지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헛된 희망을 드리는 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우선 이미 그 당시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만약 이 재판이 없었고 그 당시였다면 어떤 이유에서 패소했는지, 단순히 임감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패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임감을 주었을 때 아버님께서 진정한 의사로 주셨느냐?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만한 건강상태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인감을 실제로 땅을 팔라고 주었을 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주셨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땅의 일부만 처분하라고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되었든 지금 1만 평 가까운 많은 땅을 넘겼다면, 단순히 임감을 주었기 때문에 패소가 나왔다는 것은 그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 해봐야 되겠지만,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자식과 처를 제쳐두고 작은 아비지에게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것은 조금 비상식적인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고모들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하셨을 때 최선을 다 하셨어야 하빈다. 1심에서 확정되셨는지 대법원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끝까지 하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법원의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정이 되어 버리면 동일한 재판을 재기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그 재판을 완벽하게 뒤집을만한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한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미 패소확정 판결이 되어 버렸고, 기판력이 작동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이 사건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어디서 ‘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인감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 의사표시가 다 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정황적인 상황을 다 봐요. 그런데 인감 증명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떠한 문서보다도 본인의 의사가 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장 힘을 실어주는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인감 증명서를 가족이나 친지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이 상황에서는 패소의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미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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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두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90이 다 되셨어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유산상속에 대해서 슬슬 고민하시는데요. 시골에 계신데 아파트랑 땅이 있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생활비나 이런 건 다 드렸고요. 그런데 시누이들이 5명 있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께서는 저희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요. 저희가 외아들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요.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알고 싶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서류를 해놔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미리 받아두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일단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내년 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누이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다 저희 게 되지는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 김종호:
네, 우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시누이들은 재산 상속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 입장이신가요?

◆ 청취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출가는 다 했고, 한 명은 결혼 안 하고 미혼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만 저희한테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우선 구두로 하는 상속 의사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지난주에 유언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법이 정하는 엄격한 방식에 의해서 유언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시누이들이 만약 이 상속의사에 동의한다고 해서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상속포기각서가 사망 전에 쓰여지고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될 경우 상속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고, 상속인이 어쩔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그걸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누이들하고 가족들이 회의해서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해놓으신다, 그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다만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를 구하는 것 밖에 없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해놓고 싶으시면 시어머님의 의사가 명확하시다면 유언을 하시거나, 사전 증여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경우는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필로 하는 유언이 있고요. 녹음으로도 유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증 등 5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집에서 쓰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옆에서 받으셔서 작성하셔야지 가정 법원의 검인을 통해서 효력을 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을 하시되 구술 유언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하고, 가정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아드님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의 맹점은 뭐냐면, 차후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시누이로부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의 의사와 증여의 의사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은 원래 자기가 받아야 했을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어쨌든지 간에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만큼은 챙겨주겠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유언을 하신다거나 증여를 사전에 하신다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미리 가족끼리 정리가 안 되신 다음에 무작정 해버리시면 분명히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끼리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바라면 아예 유류분 정도를 드리겠다는 합의를 서로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정숙:
네, 도움이 되셨나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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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고민입니다. 2790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이혼을 준비 중인데요. 지금 두 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서,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살림과 육아를 해왔는데요. 애 아빠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별 다른 수입이 없는데, 그래도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제가 직장이 없으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나요?”

◆ 김종호: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딱 한 마디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지만 봅니다.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건 보지 않아요. 아무리 나쁜, 유책책임자여도 그 사람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겠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부부사이의 일과 관계없이 아이는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 박정숙:
그렇군요. 그러면 재산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김종호:
그래서 양육비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법원에서 책정된 양육비가 사실 많지는 않고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선밖에 안 되니까요. 본인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보조금 받는다고 해도 어려우실 테니까 본인은 일을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이는 그럼 다른 곳에 맡겨야 하는데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가 강하시다면 저는 분명히 주장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재판부가 그래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그래도 조금은 봅니다. 누가 더 나쁠까? 이 정도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에게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할 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나이도 봅니다. 너무 어리면 엄마 손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보고요. 두 분의 건강 상태도 봅니다. 그리고 누가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 하는지, 그 의사가 강한지, 지금 남편 분께서도 육아를 원한다고 하시지만 본인이 더 강력한 의사를 표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육 능력이라는 것은 양육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취업할 거고..’ 이런 계획서를 내면 법원에서 그 부분도 참작하거든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부모에게 맡기는 게 아이에게 가장 좋을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니까요. 단순히 지금 직장이 없으시다고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시고 계획을 짜시고,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주장하시면 충분히 아이와 행복한 삶을 꾸리실 수 있습니다.

◇ 박정숙:
요즘 법원은 아주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호:
그럼요.

◇ 박정숙:
오늘 다양한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지금까지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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