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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은퇴솔루션]"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이 줄어든다?"-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9-10 18:22  | 조회 : 5123 
[은퇴솔루션]"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이 줄어든다?"-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

◇김윤경> 은퇴솔루션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이하 김경록)>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오늘의 주제는 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퇴직연금’. 이것이죠.

◆김경록>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이것과 퇴직연금이, 혹은 퇴직금이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경> 이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김경록> 예. 그 연령대가 가까우신 분들은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윤경> 저는 아직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경록> 이제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는 세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제도와 DC형 제도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 연금에서 DB형입니다.

◇김윤경> DC형은 빠지네요.

◆김경록> 예. 왜 그러냐면 퇴직금 제도나 퇴직 연금의 DB형 제도는 어떻게 퇴직금이 결정 되냐 하면요. 퇴직하기 직전, 1개월 평균 임금에다 곱하기 근속 연수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이 자꾸 5년 동안은 감소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난 이후 5년 동안 임금이 감소한 만큼 근속연수를 곱하게 되니까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일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은 더 작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윤경>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역시 전문가는 이 생각을 다 하고 계시는군요.

◆김경록> 해당 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김윤경> 예.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김경록> 예. 예를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임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 분이 임금피크제 전입니다. 지금 딱 임금피크제를 실행하려고 하는데 30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지금 퇴직금을 받으면 1억 8천만 원이 되는 것이죠. 600만 원 곱하기 30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고 난 후에, 5년 후에 임금피크제로 도입되고 이 기업은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되면 600만 원에서 5년 후에는 월 평균이 300만 원이 되게 되거든요. 300만 원 곱하기 대신 30년 대신 35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6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으니까…….

◇김윤경> 그게 많이 줄었으니까요.

◆김경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5년을 더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오히려 7천 5백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죠.

◇김윤경> 어떡해요? 그러면 내 7천 5백만 원. 이렇게 외치실 것 같은데.

◆김경록> 그래서 퇴직금 제도에서 중간 정산이라는 항목을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 도달하신 분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매년 중간정산을 하는 겁니다. 임금피크제 때 중간정산을 하면 아까 1억 8천만 원이 됐죠? 그 다음 해에 중간정산을 하면 한 달치를 그냥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가 감해지는 540만 원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그보다 10%가 감해진 480만 원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매년 중간 정산을 해서 받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김윤경> 더 많아지네요.

◆김경록> 예. 그래서 퇴직금 제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기본으로는 중간 정산을 하고, 매년 중간 정산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김윤경>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불편하시군요.

◆김경록> 예. 그 방법이 있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중간 정산을 정부가 못하게 규제를 해놨잖아요. 그게 홀랑 써버릴까봐, 자영업 하다가 날리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김경록>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단점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퇴직금 제도에서 임금피크제는 중간 정산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간 정산을 다 받았다가, 특히 55세 이런 나이가 꼭 어떤 나이냐면,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 둘째가 한창 대학 다닐 나이라든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고요.

◇김윤경> 맞아요. 그렇죠.

◆김경록> 지금 같은 경우 주택 자금 이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를 갚고 싶은 마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정산을 받은 돈을 확 거기에 써버릴 위험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노후 자금은 하여튼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신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윤경> 어디 좀 묶어두는 게.

◆김경록> 그래서 그 회사에서 퇴직 연금에 DC형을 도입했다면, 중간정산 하는 그 자금을 바로 DC형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김윤경> 예. 그렇게.

◆김경록> 그렇게 하시는 게 일단 나으실 것 같고요. DC형으로 옮기면 DC형은 그런 직전 1개월 임금의 근속 연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김윤경> 그렇죠. 퇴직금 제도면 안 되는 것이고.

◆김경록> 예. 퇴직금 제도면 중간 정산해서 현금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김윤경> 중간 정산 받은 사람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김경록>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IRP계좌라고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라고 하는데요. 그 계좌에 넣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이 퇴직 소득세를 우리가 중간 정산 받았을 때 받는 퇴직 소득세에 비해서 30%를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IRP계좌로, 중간 정산 받은 현금을 IRP계좌를 만들어서 그 쪽으로 옮기게 되면 30%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김윤경>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퇴직금 좀 묶어놓게 하려고 만든 제도죠?

◆김경록>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다 보면 직장을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을 IRP계좌에 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여기서 퇴직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피크제 도달하신 분들이 55세 대부분 되시는 분들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돈을 IRP 계좌에 넣어놓고. 여기에서 임금이 줄었잖습니까? 여기서 조금씩 빼내서 이전에 부족한 임금을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김윤경> 그러네요. IRP가 여러 가지로 효자인데요.

◆김경록> 예. 그래서 바로 찾지 말라고 정부에서 하여튼 퇴직 소득세에 비해서는 30%를 무조건 덜 내게.

◇김윤경> 노후자금을 좀 갖고 있으라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얘기 안 한 퇴직연금 DB형 들고 있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경록> 그것은 DC형 제도도 당연히 거기 도입돼 있을 테니까요. 퇴직금 제도 말씀 드렸듯이 그대로 들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DB형 제도라는 것은 그런 임금피크제 때 중간정산을 한다,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번에 개정안 중 보면 전세 임차 보증금, 이것 같은 경우는 중간 정산을 퇴직연금제도도 할 수 있게 개정안에 넣는. 그런 항목으로 좀 뺄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DB형 제도는 DC형으로 전환을 해서 당연히 넣어야 합니다.

◇김윤경> 그러면 마지막 총정리를 해보면요. 일단은 그냥 갖고 있으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을 때 손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김경록> 정확합니다.

◇김윤경>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죠.

◆김경록> 그게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제도입니다.

◇김윤경> 그럴 경우에는 중간정산…….

◆김경록> 이것도 하나씩 봐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는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 제도일 경우에 첫 째 쉽게 말해서 퇴직금 제도다, 할 때는 DC형으로 전환을 해버리든지. 두 번째는 중간정산을 해서 IRP계좌로 옮기든지. 그 다음에 중간정산을 해서 현금을 빼든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대로 가는 방법은 거의 대부분 손해인 것이고요.

◇김윤경> DC형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김경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서 DB형 제도는 DC형 제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윤경> 갑자기 DC형이 지금 이점을 많이 가진 것으로 바뀌는 느낌인데요.

◆김경록>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전환만 하면 되니까요. 전환을 안 하고 있으면 문제인데. 전환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다른 부분이고요.

◇김윤경> 생각보다 아직까지도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경록> 예. 그리고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퇴직금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김경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적립금을 당연히 사회적립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퇴직금 제도를 하면 아직도 내부 충당금으로 쌓아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금 부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깜빡 모르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반드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임금피크제와 퇴직 연금 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록>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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