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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헬프콜이 아니라 "성추행 묵살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31 10:35  | 조회 : 492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7월 31일(금요일)
□ 출연자 : 성주목 군 인권 전문 변호사 (前 국방부 인권담당 법무관)


- 윤일병 사망 은폐자 무혐의? 군검찰 의지문제
- 구타사망 윤일병 유공자 탈락, 국가보훈처 이해 안된다
- 軍 인권 구제제도,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
- 윗선 외압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컨트롤 타워 필요
- 병역문화 혁신위 개선안, 군 인권개선과 직접 연관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요즘 우리 군이 시끄럽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사건부터 보안문제까지, 윤 일병, 임 병장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는데도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에는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 여군이 거듭 신고를 했는데도 묵살 당했다는 보도가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또 군대 내 보안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인권담당법무관 출신이시죠. 성주목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주목 군 인권 전문 변호사(이하 성주목):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윤 일병 사건부터 잠깐 이야기해보죠. 2심에서 가해자들의 살인죄가 인정된 거죠?

◆ 성주목: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죠?

◆ 성주목: 일단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28사단 헌병대장, 그리고 현병 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을 유족들이 직무유기, 공문서 위조, 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군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안 된 거죠?

◆ 성주목: 네, 맞습니다.

◇ 신율: 그런데 정황증거 같은 건 참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면 피해자 유가족들은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성주목: 네, 맞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요. 구타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질식사로 기재하자고 말을 맞췄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또 목격자가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이 녹취되어 있거나 이것이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이상, 만약에 군 검찰에 가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다면, 이걸 증거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군 검찰에서는 목격자를 조심스럽게, 그리고 엄밀하게, 이런 부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의지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성주목: 마찬가지 이유죠. 지금 윤 일병 사망의 원인이 질식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입장에서는 명확한 입장인데요. 국가수호와 안보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가보훈처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만약에 질식사라고 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배치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탈락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질식사가 아니라 구타에 의한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살인죄로 2심에서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왜 국가보훈처에서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 신율: 네, 군대 내 성추행 문제도 이야기해보죠.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이 군 당국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성주목: 2014년 일이죠. 8월 13일에 피해 여군이 회식자리에서 옆에 있던 선임 상사에게 술을 따르라는 강요를 받고, 그 다음에 허벅지를 만졌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이 여군이 국방 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 2014년 11월까지 4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팩트이죠.

◇ 신율: 국방 헬프콜이라는 것이 사방에 광고가 붙어 있던 데, 만일 사실이라면 헬프콜이 아니라 묵살콜이잖아요?

◆ 성주목: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맞습니다.

◇ 신율: 여기서는 왜 조치를 안 한 겁니까?

◆ 성주목: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에서 생명의 전화나 국방 헬프콜이나 각 군 인권과의 인권침해 신고사이트 등 여러 인권 구제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제도들이 국방부나 군 내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강하게 이런 것들이 통제되고, 인권침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호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병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 장병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판단입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국방 헬프콜 상담 내용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하고, 국방 헬프콜 조직 보강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국방 헬프콜 밑에서 전화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이라는 위계질서 조직 내에서, 그런 것이 보고가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윗선에서 묵살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조직 보강 가지고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조직 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군대 내에서 상명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요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문화를 보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성주목: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에서 군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적이고 제 3자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면,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가 오면 이걸 위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그때 윗선에 외압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의 변화라는 것은 조금 더 들어가보면, 군의 위계질서로부터 독립적인,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군 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 같아요.

◆ 성주목: 네, 맞습니다.

◇ 신율: 왜 그런 거죠?

◆ 성주목: 역시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죠. 피해자의 진술하고 가해자의 진술이 180도 다릅니다.

◇ 신율: 대부분의 경우 다를 것 같은데요.

◆ 성주목: 네, 맞습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지, 목격자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보강을 해서, 피해자의 말이 맞는지, 가해자의 말이 맞는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가해한 정황증거나 제 3의 증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군 검찰에서 했던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 두 사람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들을 안 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겠죠.

◇ 신율: 그리고 이 여군 부사관이 또 다른 성추행을 당하고 직속 상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뺨을 맞았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죠?

◆ 성주목: 그건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피해 여군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하고 있을 때, 같은 부대 선임 부사관이 같이 자자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또 퇴원하고 나니까 ‘교통사고 나서 입원한 게 아니라 유부남의 아이를 낙태했다’는 소문이 부대에 퍼져 있어서, 직속 상관에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 저 사람과 같이 근무를 못하겠다. 이런 고충을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 신율: 다른 건 몰라도 이 여군 부사관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의 심리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성주목: 맞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니까요. 2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 거죠.

◇ 신율: 그런 것도 우리 군이 신경을 당연히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성주목: 맞습니다. 이런 여군 문제, 성폭행,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심리적 지지라는 부분이, 피해자의 처벌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 내에서 심리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제도들이 아직까지는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 해에 130여명의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병역문화 혁신위원회까지 꾸렸는데, 이 혁신위가 내놓은 개선안이 참 독특한 게 많아요. 군 복무하면 9학점을 부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때 군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군 문화가 바뀝니까?

◆ 성주목: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병역문화 혁신, 군 인권 개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 신율: 이건 대학에 관한 문제이지 군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 성주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군의 발표나 노력들이 사실 변죽을 두드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신율: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군에 자식들을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합리한 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도 맨날 사고 터지면 바꾼다 바꾼다 하다가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성추행 피해 여군이 탄원서도 제출한 모양인데요. 어쨌든 군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루 빨리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군이라는 것은 명예에 의해서 죽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성주목: 네, 맞습니다.

◇ 신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유출되었어요?

◆ 성주목: 네, 그 보도도 지금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대 훈련 간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아야 원활한 훈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편의성 때문에 카카오톡 방에 초대해서 자료들을 올리면, 쉽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통신 채널 외에 카톡을 통해서 부대 훈련이나 상황들이 노출된 거죠.

◇ 신율: 이건 보안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도 참 큰일입니다.

◆ 성주목: 맞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성추행이나 군 인권이나 보안이나, 군 내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식, 문화라는 게 문제죠. 보안도 마찬가지이고 인권도 마찬가지이고요. 인식의 전환이 없이 규정만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주목: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성주목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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