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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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인터뷰]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배경은?-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30 20:10  | 조회 : 3665 
[정면인터뷰]공직선거법의 인터넷 실명제 합헌 결정 배경은?-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30 (목)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헌법 소원이 제기됐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이하 임지봉):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합헌이라는 결론으로 도출이 된 건가요?

◆임지봉: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실명 확인 조항이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인터넷 언론 게시판을 통해서 흑색선전이나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에 언론사를 통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규제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실명 인증의 기간을 선거 운동 기간 중으로 한정했다든지, 혹은 실명 확인 후에도 게시자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다만 실명 인증 표시만 나타난다든지. 또 인터넷 이용자는 실명 확인을 받고 정보를 게시할 것인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나 인터넷 언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최영일: 이게 5 대 4로 결정이 났네요. 그러니까 한 명만 위헌이었어도 위헌 판결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관들도 이게 참 판단이 쉽지가 않았다. 팽팽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임지봉: 위헌이 되려면요. 9명 중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 대 4라는 것은 합헌이 5, 위헌이 4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헌이 4명이었고 2명이 더 위헌이라고 했으면 위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한 명이 더 위헌이라고 했으면 그게 헌법 불합치.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임지봉: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위헌이 5명, 합헌이 4명. 위헌이 합헌보다 한 명이 많기는 하지만. 6명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합헌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굉장히 팽팽했던 건데요. 보니까 인터넷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2년도인데. 이미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었어요. 그 때는 어떤 이유였나요?

◆임지봉: 그 때 위헌 결정의 논리가 사실은 오늘 내려진 결정에서의 반대 의견, 즉 위헌 결정의 입장을 취한 4분의 헌법 재판관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왜 본인확인제, 인터넷 실명확인제가 위헌이라고 봤냐고 하면. 바로 표현의 자유 중에 이름을 안 밝히고 표현을 자유롭게 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실명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을 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논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헌 판결을 받은 그러한 법 조항들이 이러한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약에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예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시했을 때 사후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인터넷 주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서 적발해서 형사 처벌한다든지, 혹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표현 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인 제한인 것이죠. 그리고 헌법 법리 중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특히 사전 억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강한 위헌성을 띱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수 의견, 그 다음에 2012년의, 그 때는 또 전원 일치의 위헌 결정이었습니다. 그 때 9분의 재판관들은 이것은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잉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전적인 제재다. 또 그런 이유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인터넷 실명 확인제가 전혀 예상했던 공익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왜냐하면 본인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명예훼손 등과 같은 불법 정보의 게시가 의미 있게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힙니다.

◇최영일: 그러면요 교수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2년에는 인터넷 전반적으로는 실명제는 위헌인데.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선거 기간 동안 언론사에 게시할 때,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를 게시할 때는 실명을 거쳐야 하는 제한적인 합헌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임지봉: 그 규정 자체가 그런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최영일: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만약에 불법 선거 운동이나 흑색선전, 혹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의 글들도 역시 이게 IP를 추적해서 위법이나 불법을 찾아내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임지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에도 그러한 흑색선전 등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선거 운동 기간이라고 해서 본인 실명 확인을 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2중, 3중의 규제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규제라는 것입니다.

◇최영일: 네. 그렇다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임지봉: 저는 사실은 이번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의 합헌 결정에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2년에 이러한 비슷한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의 논리는 국민들의 익명 표현 자유도 있다, 는 식으로 아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높이 평가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그 때 헌법재판소가 다르기는 다릅니다. 왜냐 하면 2012년 8월 23일에 결정이 났고. 같은 해 9월 1일부터 5기 헌법재판소가 출범하면서 재판부의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두텁게 보장하려는 입장보다는 이것을 제한하고 규제하려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영일: 교수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선거 기간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일시적으로 많은 흑색선전을 해서 사실이 아닌 비방으로 특정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그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후보와 무관하다고 판단한다면 사실은 선거의 결과는 조기에 끝날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의미가 없을까요?

◆임지봉: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그런데 선거 기간이야말로 사실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선거야말로 대민주정치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를 뽑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고. 그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유롭게 유권자인 국민들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그 의견 중에는 흑색선전이라든지, 선전 비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과연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느냐, 와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 시장이라고 해서 어떤 악의적인 표현 같은 것들은 스스로 도태된다는 믿음들이,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허위에 대한 사실 유포라든지, 흑색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나중에 처벌할 수 있는, 형사 처벌하고 또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항들이 현행의 선거법에도 있거든요. 그러한 조항들을 통해서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애초에 선거 기간이라고 해서 어떤 표현 행위를 할 때 이름을 밝히게 하는 것.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익명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서 위헌이다, 라는 입장이 많다는 것이죠.

◇최영일: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지봉: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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