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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금요기획] "대부업 금리 인하 논란“-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24 18:27  | 조회 : 8674 
[금요기획] "대부업 금리 인하 논란“-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담 :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백주선 변호사(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실행위원)

◇김윤경> 오늘 금요기획 주제는요, 대부업 금리 상한 인하 논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의 금리 상한을 현행은 연 34.9%인데 24.9%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고요. 국회로 넘어가서 지금 여야가 그 폭을 놓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는 대부업계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자를 제한하게 되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고,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기획에서 이 부분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을 모셨는데 한 분이 먼저 오셔서 이야기를 먼저 들을까 합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나오실 예정입니다. 먼저 참여연대의 백주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백주선 변호사(이하 백주선)>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이 대부업에 대한 이자가 제한이 있었던 게 유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주선> 대부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 2002년도고요. 그 때 취지는 지하에 흐르고 있는 돈들을 합법적인 사채업을 합법화함으로써 양성화 하고. 대신 서민들에게 일정하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적정한 이자를 받도록 했던 것인데. 처음 도입 때부터. 처음 도입은 연 66%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김윤경> 2002년예요? 연 66%면 엄청난데요.

◆백주선> 예. 1년에 원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되고 받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금융 소비자들, 서민들의 삶을 오히려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점점 인하 요구라든가, 대부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김윤경> 연 66%에서 그러면 어떻게 단계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34.9%까지는요?

◆백주선> 차차 내려와서요. 2007년 10월 경에 49%. 2010년 7월 경에 44%. 그리고 2011년 6월 경에 39%, 그리고 작년 2014년 4월 경에 34.9%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김윤경> 이것을 그래서 5% 포인트 더 내리자는 것이잖아요? 정부 안이. 그런데 여야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게 약간의 폭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논점일까,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주선> 지금 야당에서는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인 25%까지 낮추자. 그리고 사실상 그 정도를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대부업을 합법화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특혜 금리를 인정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라서. 적어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있고. 그리고 좀 더 낮출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그러면 이자제한법 상에 있어서의 금리가 25%까지는 지금 야당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더 내릴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이죠?

◆백주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윤경>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부업 금리 상한선 인하 논란에 대한 이야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백주선 변호사님이 자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이하 이재선)> 네. 안녕하십니까.

◇김윤경> 지금 대부업 금리가 너무 높으니 낮춰라, 라고 얘기하니 업계의 입장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의 의견을 들어야 해서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금 정부안이 연 34.9%보다 5%가 낮은 29.9%까지 인하하는 안을 내놨고요. 지금 참여연대 쪽에선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대부업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이재선> 예. 현재 29.9% 정부가 이야기하고, 또 야당에서는 25% 인하도 이야기 하는데. 일단 서민들한테 낮은 이자로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목적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최고 금리가 66%에서 49, 39, 쭉 하면서 불과 6년 만에 30%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하의 속도와 폭이 너무나 과도해서 우리 업계, 시장에서 감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에 와있고요. 지금은 원가 금리가 30% 초반 나오는데. 그 원가 금리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29.9%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적자 상태로 전부 돌아서기 때문에 서민 대출을 판매할 수 없는 상태에 몰려있습니다.

◇김윤경> 이재선 국장님. 그러면 원가금리라는 게.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이자율이 30.1% 이정도 된다는 거죠?

◆이재선> 대부업체 원가 금리는 100만 원을 대출해줬을 경우에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금리가 30.6%로 책정되어야만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고요.

◇김윤경> 그게 그러면 조달 금리에다가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건가요?

◆이재선> 예. 원가 금리를 구성하는 네 개 항목이 있는데. 가장 높은 것은 아무래도 부실율입니다. 15%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가, 고객 모집 비용, 인건비 등 일반 관리비. 이런 것들이 한 5% 정도씩 들어가서 현재 대형 40개 사의 원가 금리는 30.6%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윤경> 30.6%. 이 30.6%도 높은데요?

◆이재선> 일반인들은 금리가 높으면 다 대부업체들의 이익으로 가는 줄 알겠지만. 실제 저신용자 대출은 높은 금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보통 부실율이 은행이 1% 미만인데, 대부업체들은 15%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저신용자 대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높은 부실율이 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예. 백주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가 금리 자체가 높으니까 그 밑으로는 못 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백주선> 일단 원가 금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없고, 그게 공개가 되고 있는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자료로는 올해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4월 달 경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달리 연체율은 7% 정도가 원가에 반영이 되고, 중계 수수료가 5%, 관리 업무비가 5%, 조달비가 5% 해서 크게 잡아도 22%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봤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금리 인하 추진 배경을 밝히면서 2년 간 4.35% 포인트 정도의 대출 원가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걸 밝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김윤경> 그러면 이재선 국장님께 질문을 또 드릴게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지금 금리가 우리보다 더 낮잖아요? 일본계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낮은 이자로 돈을 조달해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고금리 장사를 한다, 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재선> 일단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면. 대부업체들의 원가 금리는 대형 40개 사들의 외부 회계 법인들이 결산 감사한 것들이 금감원에 공시되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회계사나 어떤 분석가가 분석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도 자체 분석했는데 오히려 저희보다 0.2% 높은 30.8%로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본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서 좀 금리 인하의 여력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형 일본계 소수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3% 정도 평균 쌉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 외국계 업체들이고요. 8,000개에 달하는 대형, 중형, 소형 대부 국내 업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지난 5년간 10,000개의 등록 대부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그것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10,000개나 폐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영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 업계의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업계의 업체들이 좌초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럴 텐데. 금리가 높기는 높고,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원가 금리가 30%가 넘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저희가 한 번 광고 듣고 쉬었다가 4부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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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생생경제 금요기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금리 인하 논란이 오늘의 주제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 나오셨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부업계의 금리를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라는 쪽과 생존을 위협한다, 라는 의견을 각각 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빚을 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고금리를 적용하면 어렵지 않나요?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재선> 예. 금리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겠죠. 또 금리가 높은 것을 일부러 쓰는 서민들도 없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시장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그런 저금리로 다 빌려주면 굳이 대부업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금융 시스템 상에서 서민들한테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고금리를 운용할 은행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높은 금리를 받는다는 평판 리스크 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신용자들의 신용 대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부업이 높은 금리로 서비스를 했던 것인데요. 대부업계도 낮을 수만 있다면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과거 처음에 높았던 금리가 지금까지 엄청 많이 낮아졌고요.

◇김윤경> 알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신용자고 돈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분들은 대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금리로밖에 돈을 빌릴 수 없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백주선> 그것도 문제고요. 더 근본적인 것은 모든 사회 정책의 지금 문제를 대출로 풀 수가 없다는 거죠. 대출이 복지를 다 대신할 수 없는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대출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잠시 그 순간만 모면할 뿐이지. 지금 계속 그런 정책이 누적됐기 때문에 빚 문제가 심각해 졌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낮춰져 왔는데. 자율적으로 낮춘 적은 한 번도 없고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낮춰져 왔고. 사실은 66% 때에도 충분히 낮출 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즉 자율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법이나 행정 조치로써 금리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경>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서민들을 위한다는 경제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부동산도 돈을 빌려서 더 할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그 부분은 복지 재정으로 대신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무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대부업 광고 지적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친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광고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 줄여도 좀 금리 낮출 수 있는 여력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재선> 금융위원회도 그런 부분으로 근거를 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업체들의 광고는 그냥 이미지 광고가 아닙니다. 영업 채널로써 마케팅을 위한 광고거든요. 즉 대부업체들은 대출 고객을 모집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대출 모집인을 쓰던가, 아니면 광고를 하든가. 실제로 광고를 하는 회사는 9개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 회사들이 광고를 안 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대출 모집인을 쓸 수밖에 없는데. 현재 대출 모집인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비용이 광고비보다 더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절대 되지 않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도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볼 때는 금리를 29.9%로 낮추기로 해놓고 뒤에 가능하다는 근거들을 끼워 맞추는. 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광고를 줄여서는 그런 금리 인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대부업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최고금리 낮추게 되면 대부업계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재선 사무국장께서도. 그렇게 되면 진짜 검은 시장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신용자들은 정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백주선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백주선> 불법 사금융으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풍선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요. 불법이 무섭기 때문에 매우 불공정한 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냐. 즉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부업체 특혜 금리를 인정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는 것이거든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범죄건, 그게 절도 범죄건, 아니면 기타 범죄들은 다 처벌하는 것이고. 앞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도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계속 보장하자, 라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그렇군요. 이 질문을 제가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추정이 되나요?

◆이재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부업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2002년도에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서민들이 사채의 높고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대부업입니다. 실제 갤럽에서 최근 조사한 것에 의하면 30만 명 정도가 10조를 불법 사금융에 쓰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고요.

◇김윤경> 10조 원이요?

◆이재선> 예. 그리고 올해 1월 단국대 심지용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96만 명의 8조 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 기간마다 좀 다르지만 엄연히 불법 사금융이 엄청 큰 부분인데요. 최고 금리하고 무슨 관계에 있느냐. 최고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합법 대부업 이용자는 줄고, 불법 사금융 시장은 커집니다. 그게 자료로써 입증되고 있습니다.

◇김윤경> 어떤 자료요?

◆이재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66%였을 때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률, 신청자 대비 대출된 비율이거든요. 이게 보통 40%에 달했는데. 최근의 대출 승인률은 13%에서 기껏해야 15%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66%에서 49% 내려올 때,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자 신용 등급 분포를 보게 되면. 가장 낮은 9~10등급의 비중이 40%로 대부업의 주 고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34.9%일 때 한 해 동안 나간 고객 보게 되면 8,9,10 등급의 비중이 현재 15%로 확 줄었고요. 대신에 예전에 대부업 고객이 아니었던 우량 이용자인 6등급은 12%에서 무려 26%로 늘었어요.

◇김윤경> 대부업을 사용하는 비중이요?

◆이재선> 예. 맞습니다. 즉 대부업의 이용자들의 신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이 심사를 깐깐히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김윤경> 그런데 제가 그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66%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선> 대부업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300만 원 보통 미만을 대출해 주고요. 이용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납입한 이자를 보게 되면 고객들이 이자에 대한 저항감,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 알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백주선> 저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서울시 대부업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 대부업체는 300만 원이나 500만 원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이미 대부 중계업체가 코디네이팅을 해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3, 4개의 대부업체를 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추는 거죠. 300만 원, 500만 원 씩 대 여섯 개 맞추면 2,000만 원이나 그 이상이 나오고.

◇김윤경> 여러 곳의 대부업체에서 빌릴 수 있다.

◆백주선> 절대 그 기간도 짧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기도 하고. 주 채무자가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즉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주변의 동료라든지 가족들을 연대보증을 세워서, 연대보증을 통해서 채무추심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또 미국의 페이데이 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몇 백 만 원 수준이 아닙니다. 500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만 원, 60만 원 정도거든요. 그것을 단기간에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소규모의 금액이어야 하고 금리도 이런 큰, 30% 넘는 고금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미국의 페이데이 론이라는 게 미국의 대부업을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대부업 상품인 것 같은데.

◆백주선>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그 쪽,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에서의 대부업 상황은 어떤가요?

◆백주선> 대부업을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자제한법으로 왜 이자를 제한하느냐. 그것은 예전에는 돈을 빌려서 못 갚는 사람들은 거의 죄인 취급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채무자 감옥이라고 해서 잡아 가두고, 빚 진 죄인이라고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선진국으로 발달할수록 채무자는 채무자일 뿐이지 죄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고. 그리고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고금리는 없는 나라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요. 그 기준이 대체로 20% 이하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06년, 2007년경에 대부업법이 일부 대부업체의 특혜 금리를 인정한 부분을 15%~20%로 인하하고, 대만도 민법상 2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른데 평균 8%, 18%. 뉴욕 주 같은 경우는 6% 밖에 안 됩니다.

◇김윤경> 그러면 우리 은행 금리인데요?

◆백주선> 그렇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더 낮기도 하고. 즉 사채업을 합법화 하더라도 고금리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것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윤경> 그러면 우리보다 대부업 시장 자체가 혹시 작은가요? 규모가.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는 지금 대부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업 시장이 적고 그러면 나머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재정으로 도와주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나요?

◆백주선> 예.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채무자가 감당할 수준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특히나 금융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상환 능력을 잘 평가해서 빌려주고. 못 갚게 됐을 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대부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1조 정도 되던데요. 매우 규모가 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 소비자를 대부업체에 그냥 방치하는 것이다. 은행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에서 부담의 부분을 방치하고, 대부업 쪽으로 내몰고, 대신에 대부업 쪽에는 고금리를 인정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경> 이 사금융, 그리고 대부업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날 이유는 없다는 게 백주선 변호사님의 전제인 것 같아요.

◆백주선>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자꾸 빌려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빌리는 방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그게 적정하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가 넘었기 때문에. 적정선을 이미 넘었는데 계속 빚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그것을 위해서 대부업체에게 일정하게 고금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고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사무국장님께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서민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하면 정말 대부업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생기고. 그런 것을 서비스해 주는 게 대부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서비스는 불가능한가요?

◆이재선> 금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에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시장이 사라지고요.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고객들이 서비스를 못 받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라든가 정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부업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같이 낮춰 가는 노력을 해야 하거든요. 업체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김윤경> 영세한 업체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금리로 밖에 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들이 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이 대부업에 있어서는 더 나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요? 구조조정이요.

◆이재선>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이 현재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일반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일반 금융기관이 돼버려요. 즉 서민들과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업은 대부업다워야 사실은 대부업이 갖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윤경> 대부업답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재선> 상위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 되는,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불법 사채로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흡수해서 불법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게 대부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대부업자를 은행으로 만들고 대부업자를 캐피탈 회사로 만들고.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암시장은 커지게 되고요. 암시장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이 또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원래 사금융에서 출발했다가 커지면서 제도권 금융이 됐잖아요? 유사한 겁니다.

◇김윤경> 저축은행은 사실 은행은 아니죠. 은행이란 이름은 붙이고 있지만.

◆이재선> 태생이 원래 사금융에서 양성화 됐던 거죠.

◇김윤경> 그런데 대출 금리도 2금융권도 결코 낮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대부업의 금리 상한을 내리라고 이야기 하니까 캐피탈 같은 2금융권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되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엇갈리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러면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현재로써 생각하시나요?

◆이재선>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원가 금리보다는 높아야 겠죠. 낮게 되면 상당히 시장에 충격이 크니까요. 최근 일본의 대부업 전문가인 도우모토 교수란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한국 세미나에서 밝힌 것은 본인 생각엔 36.5%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김윤경> 한국에서 36.5%

◆이재선> 하루에 0.1% 포인트 정도를 보장해야 사실은 저신용자들한테도 자금이 필요할 때 흘러들어갈 수가 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자금이 안 가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게 돼서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커지게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요? 그러면 일본에서는 지금 대부업 금리가 어느 정도가 최고선인가요?

◆이재선> 현재 20%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급진 정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29에서 대폭 낮췄습니다. 2010년도에.

◇김윤경> 그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나요?

◆이재선> 그런데 대부업체들이 사실 다 시장이 망했죠. 시장이 1/4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남은 대부업체들도 서민 대출을 안 합니다. 보증 대출을 하고 이런 NPL, 주식 채권, 장기 채권, 연체 채권 관리하는 업무만 하지 신규 대출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돈 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이 엄청나게 현재 피고 있어요.

◇김윤경> 그러면 이렇게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으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백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자꾸 빌리기 어렵고 하니까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된다. 이런 논리보다는, 그러면 그 단계에서 제도적으로 막아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백주선>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는 금융 소비자가 대부업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대부업체의 기본적인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대부업체에서는 처음 2002년도에 66%의 이자율에서 2007년도 49% 이자율을 낮출 때도 그 정도 낮추면 도저히 수익 나지 않고 다 망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대체로 시장은 규제 수준에 따라서 적응을 합니다. 66%의 시장일 때는 그 시장에 따라서 형성이 되고. 지금 34.9%에서는 그 시장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상위 10개 업체는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약간 엄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계부채, 빚이 많을 때 정리하는 것은 소득을 많이 늘려주면 되는데. 그것이 장기적인 정책이고 사회 전체 구조와도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는 빚을 빨리 털어주는 방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파산이나 개인 회생, 그리고 사적인 채무 조정 절차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써 빚을 털어줌으로써 다시 또 소비 활동 할 수 있는.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득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를 순환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빚을 빨리 털어주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윤경> 그렇다면 탕감을 해주는 것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금융권이든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백주선> 아주 이상적으로 말하면 금융권, 정부, 채무자가 적정한 비율로써 부담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농가 부채 정리하듯이 지금 빚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한 수단을 강구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약간 급진적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탕감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어서 이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적절한 해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선> 서민 금리 낮춰주는 문제는 필요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봐가면서 해야 하고요. 시장보다 먼저 앞서서 더 낮아진 금리를 책정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용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김윤경> 지금 그러면 정부안도 국회 통과 못하고 있는데. 정부안 자체는 불가피하게 받아들이실 수는 있는 거죠?

◆이재선> 그런 부분들은 대형사들은 쥐어짜서 절감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는 데요. 8,000개 되는 소형 업체들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법 사채업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김윤경> 알겠습니다. 백주선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해법은 적절한 탕감을 포함한 또 다른 해법이 있나요?

◆백주선> 가계부채의 문제, 빚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금리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대부업체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영세한 대부업체가 정리가 된다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대부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람이 그동안 특혜 금리 때문에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게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불법 사채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엄정하게 형사 처벌하는 영역이지. 그것 때문에 대부업체 금리를 조절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정의를 한 번 내려 볼까요?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백 변호사님.

◆백주선> 저는 채무자 내지는 금융 소비자의 생명 유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생명 유지선이다. 이재선 사무국장님은 대부업의 금리 상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선> 저는 대부업 금리 상한선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가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윤경>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토론이었는데. 업계의 이해와 다를 수 있는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반대된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주선 변호사님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님도 참여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감사합니다.

◆백주선> 예. 고맙습니다.

◆이재선>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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