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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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법률상담소 / "학대에 신음하는 노인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16 12:55  | 조회 : 2676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오늘]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학대에 신음하는 노인들”입니다. 어제가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데요. 통계를 보니까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했고, 노인학대는 대부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할 경우에는 존속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건수는 총 159건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 꼴로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셈인데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김종호:
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요. 지난해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노인 응답자의 10%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나 정서폭력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신체적 폭력이 25% 정도, 방치하는 학대가 18% 정도, 경제적 지원을 끊는 학대가 12% 정도 나왔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존속범죄, 다시 말해서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게 2012년 전국에 982건이 발생했다가, 13년에는 1080건, 14년에는 1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년간 존속 폭행이 2020건 정도, 존속 살해가 159건이고요. 원인으로 보자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학대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 경제적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일텐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대를 하는 가해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 박정숙: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종호:
그게 노인학대의 특징을 보셔야 하는데요. 존속학대의 경우는 가해자 중에 정신이상 판단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부모의 학대에 의한 존속 살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 유형의 가해자들은 범죄 경력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피해자인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신고를 잘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처벌하려고 해도 피해자인 부모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론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노인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김종호:
노인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체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기본적 보호, 치료 등을 하지 않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존속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가 생기면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박정숙: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나요?

◆ 김종호: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고,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정숙:
또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피해신고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1577-1389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사들이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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