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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만 조합원에 가입가능 규정... 대한민국이 유일"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5-29 08:45  | 조회 : 280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5월 29일(금요일)
□ 출연자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로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교조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확보한 합법노조의 지위를 사실상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헌재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다음 달 1일, 관련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성호 위원장과 전화로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하 변성호):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해직된 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 변성호: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요. 국제 기준이나 시대정신에 못 미치는 아주 잘못된, 구태의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헌법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어떤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변성호: 우리 헌법에서는 교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동 기본권, 노동 3권을 보장받도록 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원에게 있어서 해직자를 포함한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교사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으면 안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해직자에 관한 것인데요. 해직자를 교원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 아닌가요?

◆ 변성호: 교원의 범위로 보았을 때, 교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현직 교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현직 교사 뿐만 아니라 해직 조합원, 혹은 구직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노조의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대한민국도 가입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노조의 자주성을 이야기하면서 조합원 자격에 있어서는 현직 교사 뿐만 아니라 해직, 구직자를 포함해서 노조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행정관청에서 개입해선 안 된다는 것이 ILO의 권고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직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헌법 기준과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신율: 그렇다면 ILO 권고에 따르면 노조 구성원은 노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해직자이든, 구직자이든,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서 결정하면 조합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변성호: 그렇습니다. ILO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ILO에 가입하면서 그 협약을 지키고 있죠.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교사와 전혀 상관없는 직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허락만 하면 교직원 노동자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겠네요?

◆ 변성호: 논리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자주성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노조가 다양하게 있을텐데, 자신의 노동 기본권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인가를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노동조합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가장 잘 구현하기 위한 노조원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겠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해직 조합원 9분을 일단 탈퇴를 잠시 시키면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 변성호: 지금 노조의 자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함께 해 왔던 동료교사였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맞고, 또한 이것이 실제로 노조를 탄압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죠. 노조로 활동했던 사람을 해직키기고, 그 사람을 노조에서 제외시키라고 한다면, 노조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거꾸로 해직 조합원 9명이 있다고 해서 6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에 맞는 건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기본권을 구현이 가능한 것인가를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2심 재판중이죠?

◆ 변성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 변성호: 2심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의 소지가 많으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해달라고 위헌재청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을 결정했는데요. 하나는 교원노조법 2조, 교원의 범위,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교조가 노조가 아니라고 행정조치로 통보한 노조법 시행령 2조 9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9명의 해직 조합원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2심 재판부, 법원에서 판결하라, 이렇게 다시 2심 재판부에 공을 넘긴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2심 재판부에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던 것이 과연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아직 법외노조 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이르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 변성호: 네, 저희는 그렇게 패소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헌법재판소가 전반적으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시행령 9조를 다시 법원으로 넘긴 것이 조금 더 정직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을 다시 법원으로 떠 넘긴 것이거든요. 그러나 2심 법원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로 지적되는, 9명의 해직자가 자주성을 진짜로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면, 오히려 노조 아님을 통보한 정부의 조치는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정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변성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교원도 일반 시민과 같은 노동 기본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가깝게는 지금 말씀드린 2심 재판부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제출할 것이고, 또한 입법부의 역할도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하면 크게 논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또 앞서 ILO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조를 포함해서 3개의 교원단체, 국제교원단체, ILO, ITUC(국제노조총연맹), OECD 등 많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 기본권을 얻는데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변성호: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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