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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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한 무기수, 미리 계획 했을 가능성 높아……. 최근 면회자부터 검토해 봐야"-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4-25 00:12  | 조회 : 5525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도주한 무기수, 미리 계획 했을 가능성 높아……. 최근 면회자부터 검토해 봐야"-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4/24 (금)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귀휴를 나온 한 무기수가 지난 21일 아침 종적을 감춘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교정 당국은 현상금 1,000만 원까지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잠적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승부. 무기수의 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교수님. 먼저 사건 개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웅혁: 네. 이 사람이 1996년도에 강도살인으로 복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약 20년가량 복역을 하는 중에 4월 17일 날 이른바 귀휴 제도의 혜택을 얻어서 형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전주교도소를 나갔는데. 복귀예정일은 4월 21일 오후 4시인데, 4월 21일 오전까지 이 교도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일 이상 연락을 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던 중에 속이 좋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4월 21일 오후 4시까지 미귀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7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경찰이 수색에 들어가 있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최영일: 예.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버렸네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96년도에 강도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흉악범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상착의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웅혁: 네. 강도와 살인이 아니고,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에 있었고요. 인상착의는 나이가 47세이고, 키는 170cm 정도에 몸무게가 70kg 정도니까. 거의 중간 정도 체형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특이점이 왼쪽 다리에 검정색으로 문신이 있는데, 그것이 한문으로 一心(일심). 이렇게 왼쪽 다리에 검정색 문신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턱 밑에 원형 상처가 있고, 코 옆에도 일정한 칼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얼굴의 하나의 인상착의 특징이고. 왼쪽 손목에 약 2cm 가량의 엷은 화상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고, 눈에는 쌍꺼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상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럼 오늘 아침 8시부터 도주 중인 홍승만 씨의 현상수배가 결정됐다고 하고요. 또 현상금이 1,000만 원까지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인상착의가 라디오니까 말씀으로 주셨지만, 몽타주 같은 게 뿌려져 있습니까?

◆이웅혁: 네. 그렇죠. 역 주변이라든가,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 사람의 얼굴, 그리고 혐의내용, 키 등이 현재 부착이 되어있는데요. 다만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 유의할 것은, 이분이 이제 이 모습으로 그대로 다니겠느냐. 일정한 형태의 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교정 당국과 경찰당국에서도 변장을 상정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좀 더 부가해서 붙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국민들도 이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좀 주시해서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영일: 말씀하신 시점에서 계속 들어오는 것은 왼쪽 다리에 문신이 있다. 이게 한문으로 一心(일심)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 것인데 바지를 입고 있으면 확인하기 어렵고요. 제가 목욕탕에서 가끔 문신한 분들 뵈면 一心(일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주 직후부터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전주교도소와 교정본부 간에 엇박자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웅혁: 네. 여기 엇박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과연 공개수배 해야 하느냐 여부에 있어서, 전주교도소는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전단지 등을 붙인 것 같고, 교정본부는 좀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서로 교정기관 간의 행정적 조율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게 공개수사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과 전과 경력,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이와 같은 수형자 인권 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편으로 봐서는 하루 이틀 기다리게 되면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자진 귀소하지 않을까. 이와 같은 판단 때문에 교정 본부와 전주 교도소가 조금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무기수라고 해서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귀휴 중에 도주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귀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생소해서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 됐고 어떤 내용을 가진 제도인가요?

◆이웅혁: 일단 쉽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수형자들의 외출, 외박. 일종의 휴가와 비슷한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을 복역하고 나서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일정 장소와 기간을 정해서, 행선지를 정해서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그야말로 가족을 만나게 한다든가, 사회와의 일정 정도의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 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내 처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른바 교정 관련된 법에 1962년부터 도움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 1978년부터 본격ㅈ으로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약 15,000명가량이 대상이 돼서 실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준수 사항을 위반했던 경우는 두 명에 불과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상당히 허가 범위를 확대해서, 최근에는 1년에 약 1천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귀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관리감독에 있어서 좀 부실한 점은 없었을까요?

◆이웅혁: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무기수를 귀휴 대상자로 선정해서 허가해준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기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역을 해야 할 기한이 무기한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시설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그 곳으로 돌아가길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공간과 시간이 제약된 장소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한 편 중간에 설령 검거가 된다손 치더라도, 이미 무기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갈 일이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무기수에 있어서는 이 귀휴의 조건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고요. 또 이 홍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획한 점은 없지 않았던가, 라고 하는 점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갑자기 아침에 없어진, 이런 점이라든가. 오전까지는 교도소에 일정한 연락을 했는데, 마지막 날 없어지고 했다, 라는 점은. 또 영치금도 250만 원, 300만 원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점에서 교정 공무원이 미리 위험성 판단 같은 것을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냐는 아쉬움은 분명 있습니다.

◇최영일: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 해외에서 이 귀휴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시행된 지가 꽤 오래 됐군요. 그리고 15,000명이나 나갔는데도 두 명 밖에 이상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괜히 또 귀휴를 잘 활용하고 있는, 어찌 보면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번지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벌써 잠적한 지 나흘째가 돼갑니다. 도주가 장기화 되면 될수록 검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망 하세요?

◆이웅혁: 그렇죠. 아무래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 검거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장기 도주로 변하는 상황으로 전개 되는데요. 이번 홍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 면회자들 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영치금이 다 떨어지고 소진되게 되면,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이 분이 20년 동안 시설 내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사회적 관계라는 것이 최근 면회자 중심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좀 더 수색에 착안점을 둬야할 것 같고요. 또는 상당 기간 함께 복역을 하다가, 최근에 이를테면 사회로 나간 동료 수감자들의 일정한 관계 같은 것.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를테면 거주한 곳이라든가. 과거의 상당히 의미 있는 곳. 그것이 직장 장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 부분 의미 있었던 곳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수색의,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변장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 사람 자체가 일정한 범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생존할 의식주라든가 이것을 구하면서 보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단지를 체계화해서. 이를테면 변장 한다던가, 모자라든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부착을 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전단지의 체계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영일: 예. 재소자의 특별 휴가라고 할 수 있는 귀휴. 잘 활용하면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될 텐데요. 짧게 이 교수님, 어떤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웅혁: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기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강력 범죄자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관을 동행하는, 동행 규율을 필수적으로 하는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른바 위치추적 장치, 전자발찌를 일정 기간은 변형해서 착용하는 것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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