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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미국에서 디지털상속 시작, 한국에서 디지털 유산 처리는? -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2-16 08:03  | 조회 : 5222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앵커:
만약 내가 죽게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 내가 사용하던 SNS계정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 본적 있으신가요? 인터넷 세대 사망자가 늘면서 고인이 남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은 고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기업들에 계정 정보나 자료들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자칫 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유족들과 기업간에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서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이 디지털 상속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상속, 굉장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이하 염흥열):
네, 안녕하세요.

앵커:
디지털 상속이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들 많을텐데요.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염흥열: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SNS활동을 통해서 온라인 상에 많은 디지털 자산들이 생성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파일과 같은 디지털 음원,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SNS 포스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디지털 상속이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 획득, 보관, 관리한 디지털 자산을 물리적 유산처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해서,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해주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게임 아이템, 게임 머니, 이것이 상속 개념으로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게임을 잘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염흥열: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로그인이 안 되었던 모양이죠?

염흥열:
맞습니다. 적어도 2013년 초까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용자의 계정을 바로 동결이나 폐쇄시켰습니다. 로그인이 안 되고, 아이디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구글이 2014년 4월부터 휴면계정관리자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문서 등을 구글에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도록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그 기간도 미리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보내야 하는지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접속하지 않으면, 구글은 해당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먼저 통보하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디지털 자산을 넘기는 서비스를 도입했고요. 페이스북이 금년 12월에 이용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해서, 디지털 유산 상속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상속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고요. 여러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있는데요. 상속자가 고인의 계정을 디지털 추모관으로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바꿀 수 있고요. 새친구 등록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게시했던 글과 사진도 일부 내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일단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SNS나 블로그 사용자가 사망해서, 유족이 기업들에게 정보를 요구했다가 갈등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나요?

염흥열: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2004년에 미국과 이라크 간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군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병사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야후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야후 측에 요구했는데요. 야후가 자신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했는데요. 아버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계정접근권을 주지는 않았고요. 야후가 메일 내용을 프린트해서 아버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서 한 장병이 사망하게 되었고요. 유족들이 그 장병의 미니홈피와 이메일 계정의 접근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이 엄격해서요. 그리고 해당 기업이 자신들의 정보보호정책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미리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나요?

염흥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에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신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엄격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페이스북이나 구글처럼 디지털 자산을 상속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제가 게임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니지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짜리도 있는 모양이죠?

염흥열:
네, 맞습니다. 게임 매니아들은 자신의 게임 무기, 갑옷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게임을 하는데에 굉장히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제가 1800만원짜리 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공중에 붕 뜨는 거네요?

염흥열:
맞습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국내 법은 딱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을 때는 기업이 정하는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고요. 지금 리니지 규정에는 계정, 캐릭터, 아이템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애플의 아이튠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음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상속이나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용자가 굉장히 비싼 게임 아이템을 자신이 정한 상속인에게 넘기는 것은, 소송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염흥열:
지금 우리나라 이용자들이 개인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거의 다 온라인에 쌓아두고,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게임 아이템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와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이용자나 이용자의 상속인에게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에서도 디지털 유산을 적절히 처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사례도 검토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신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의 소관부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잊혀질 권리, 또는 디지털 자산의 유산상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지 안 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있지만, 어쨌든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염흥열:
맞습니다. 사실 이용자의 상속인 입장에서는 사망자에 대해 추모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온라인 상의 정보나 자산을 요구하게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했을 경우에 사망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망자가 비밀리에 교환했던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본인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페이스북이 아주 절묘하게 절충안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내주지 않고, 일부 제한된 기능만 상속인에게 넘겨주고, 망자만이 볼 수 있는 사적인 비밀정보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고요. 또한 아이디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권한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포털사이트나 국회, 소관부처 등에서 이런 논의를 시작하게 하는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흥열: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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