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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31사단 소속 이 일병 실족사,군 안전문제 심각..해결책은? -군인권센터 임태훈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29 09:17  | 조회 : 5666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앵커:
지난 16일 야간 해안 경계근무 중이였던 육군 이모 일병이 사라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군 당국은 근무지 이탈로 추정하고 이 일병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 되었었죠. 그런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모 일병이 홀로 근무 중이였다고 합니다. 당초 군 당국이 밝힌 2인 1조 경계근무를 했다는 내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군당국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하 임태훈):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은 이 일병이 혼자 근무했다는 것이죠. 원래는 2인 1조인데, 그럼 같이 근무해야 하는 사람은 뭘 했나요?

임태훈:
차 안에서 자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일병이 없어지니까,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인가요?

임태훈:
그렇습니다.

앵커:
자신이 잔 것이 발각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탈영이 아닌데 탈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임태훈: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2인 1조 근무 부분에 대해 밝히자, 군 당국은 애초에 자기들은 탈영이라고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같이 근무한 간부와 병사들이 수사에 혼선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돗개를 발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모순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이 초기에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징계처분을 받아야 겠지만, 그 지점에서 실족사고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건의 사고가 있었어요. 근무하다가 잘못디뎌서 바다에 빠졌는데, 구사일생으로 건져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건은 바다에 빠진 병사가 수영을 잘 해서 자기가 잘 나왔고요. 또 해경에 따르면 실족사고가 빈번하다. 민간인들도 거기에서 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 당국이, 거기가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근무하도록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침을 내리거나, 또는 일정한 부분에 펜스를 치거나, 이런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 당국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애초에 어제 보도가 나가니까 정훈참모라는 사람이 언론사에 전화해서 '우리는 탈영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근무지이탈과 탈영은 다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진돗개 하나를 발령한 것은 지나가던 진돗개가 발령한 것이냐? 제가 반론을 제기 했습니다. 앞, 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를 한다는 미명하에 아버님이 목포에 와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PC 두 대와 피해자가 쓰던 핸드폰 두 대를 압수해서 갔습니다.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답니다. 아버님이 언론에 뭐가 나는지를 컴퓨터로 확인하지 못하고, 자기 모바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결국은 군 당국의 허술한 조치, 또 근무환경이 여기가 화장실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태훈:
네, 화장실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변에 CCTV가 270여개가 있는데요. 그럼 그걸 그날 다 수거해서 분석만 해도, 사람이 안 보이면 바로 사고사가 아닌가 하고 수사를 전환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경찰하고 합동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부분적으로 한 팀은 탈영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하는 반면에, 한 팀은 실족사고가 있었는지 봐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팀은 민간인이 초병에 대해 폭행을 해서 무기 탈취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희박하긴 한데요.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지점들을 하나하나 진실을 파악해나가면서, 아닌 부분을 지워나가야 하는 것인데, 배도 나중에 뛰우고, 소나 장비도 나중에 투입해서 찾아낸 것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군대 내에 성범죄 문제인데요. 40대의 기혼자인 남성 대령이 자신보다 어린 부하를 자신의 관사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임태훈:
네, 간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이 부사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사인데요. 지난번에 17사단장이 성추행한 피해자도, 다른 상사가 하사를 성추행해서 일시 피난와서 사령부에 있는데, 그 하사를 성추행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군이레 사단장이 구속된 일도 초유의 사태인데, 여단장인 대령이 체포된 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임 모 대령이고 육사 47기입니다. 소령시절에는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부관을 했었고요.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장교 중 하나죠.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고요. 지금 현재 부인은 하고 있는데요. 사건 이전에 다른 사건, 소령이 하사를 성추행 한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 피해자가 나 말고 다른 피해자도 있다. 그 하사는 여단장이 성폭행했다. 이 것을 인지하고 헌병대가, 그 사건은 진술이 서로 안 맞아서 가해자를 긴급체포 못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하고 헌병대가 준비를 해서, 육군 중앙수사단이 결국 참모총장에게 결재를 받고는 전격적으로 긴급체포를 했죠. 우리 군도 과거에는 높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이것을 감싸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일벌백계하는 식으로 가고 있어서, 조금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군이 끝까지 잘 처벌하는지 지켜봐야 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재판과정을 봐야 하는데, 민간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가 있는 반면에 우리 군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도 없고, 성범죄 전담 수사관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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