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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팀장의 사건의 재구성>-자녀를 향한 잘못된 부정에서 비롯된 사건사고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1-06 10:00  | 조회 : 6071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백 팀장의 사건의 재구성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매주 화요일 4부에서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사건의 재구성 하고 있죠. 오늘도 백기종 팀장님 나와계십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하 백기종)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야기는 조금 특이한 이야기에요. 사위에게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한 사건인데, 이게 어떤 이야기죠?

백기종:
이게 강남구에 있는 치과 병원인데요. 의사가 사위입니다. 그런데 70세 된 장인과 그동안은 사이가 좋았다가, 2011년 7월에 70세된 장인과 서로 다투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갈등이 해소가 안 되어서, 치과의사가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70세 된 장인, 아버지가 화가 굉장히 나가지고, 어떻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생각해 낸 것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28세 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켜서, 허위사실을 올려서 비방했는데요. 두 달 간에 걸쳐서 21회 정도 올렸는데요. 내용이,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환자들을 모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소개받아서 하고, 75억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작성해서 탈세를 하고, 그 사건에 의해서 조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고, 출국 금지된 아주 부도덕 한 사람이다. 이런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허위 비방글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포털 사이트에서는 피해자의 항의를 듣고 삭제를 했는데, 또 다른 아이디 30개 정도를 구해서 계속해서 두달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게 소문이 나니까 환자도 떨어지고, 병원의 명예도 손상되고, 또 병원 이름과 사위 사진까지 올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사위가 아내와의 이혼소송에 이어, 장인을 형사고발한 사건입니다.

앵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군요?

백기종:
그렇죠.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목적으로 개제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은 허위사실을 개제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허위 사실으면 처벌 조항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하는, 굉장히 세게 처벌받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상에 포털사이트나 정보통신망 법으로 아주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는 딸과 같이 살다가 치과 의사인데 바람을 피워서 갈등이 났는데, 결국은 이혼소송까지 적반하장으로 제기하니까, 그래서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애정, 이런 것이 조금 빗나간 쪽으로 되어서,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앵커:
네, 물론 사위도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괴씸하더라도 이런 방법이면 곤란하겠죠.

백기종: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헤어지면 남이 되는 사위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탈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범죄행위를 하는 바람에, 결론은 그런 것이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너무 피해를 많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인과 사위, 며느리가 얽힌 사건이 많이 있나요?

백기종:
사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람을 피우게 되면 장인보다는 장모가 나서서 사적인 응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 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소위 말하는 하이클래스의 사람이 그러면, 세무서에 신고한다든가, 혹은 이런 식으로 허위 비방글을 유포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협박하고 폭행한다든가, 그런 일까지 있는데요.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버리면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특히 세무사, 변호사, 교수, 의사,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인터넷 상에 올라가면 업무에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보거든요. 명예훼손도 훼손이지만, 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사람 사서 때려주면 폭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백기종:
교사죄로 처벌 받죠. 보복범죄는 처벌을 중하게 받거든요.

앵커:
교사죄가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백기종:
사실상 실행범과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실행범은 교사범에 의해 실행을 했다. 인과관계가 없는, 단순한 대가 관계를 받고 했다고 해서 오히려 처벌을 적게 받고, 교사 한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꽤 있죠. 그래서 범죄를 교사하고 실행하게 만드는 범죄는 처벌을 많이 받습니다.

앵커:
김형식 서울 시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받았죠?

백기종:
네.

앵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억원대를 또 받았다고 검찰이 추가로 기소했더라고요?

백기종:
네, 추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요. 결국 추가로 기소 해도 무기징역이상은 안 받거든요.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거의 폐지된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앵커:
그리고요. 실종된 커플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29세 된 딸이 32세 된 남성과 사겼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되었는데, 앞으로 장래에 사위가 될 사람이 장모 될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결혼을 반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엄마에게 간절하게 빌고 사정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그 사람이 만약 나랑 결혼하지 않는다면 같이 죽겠다고 할 정도로 날 좋아하는데, 허락해주세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절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 30일에 이 남성이 딸을 불러내서, '우리 같이 죽자'는 식으로 불러내서 남성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경찰에 신고해서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서 위치 추적을 하면서 계속 수색을 했죠. 결국 찾지를 못했는데요. 위치추적을 해보니까 포항과 영덕에서 전화가 마지막으로 확인되어서 영덕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에, 그 마을에 이장님이 신고를 하셨어요. 지금 해안가 3M 수심 정도 되는데 어떤 차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경찰이 긴급출동해서 차를 끌어내서 보니까 앞유리창, 뒷유리창이 다 깨진 상태에서 남성 강 모씨만 운전석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성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행방불명 되었는데, 결국 유리창이 다 깨진 것으로 보아서 바다에 돌진한 것이죠. 추론인데요. 여성을 싣고 본인이 운전해서 바다에 뛰어 든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성은 발견되고, 여성은 차체가 깨진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다속으로 실종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빗나간 사랑이 결국 정말 사랑을 했으면 이렇게 바다에 뛰어 들어야 하는 것인지, 또 죽음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죠.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인데요. 사랑하니까 같이 죽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스토커이죠.

앵커:
그런데 반대하는 결혼 있잖아요. 저도 처가집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백기종:
신 교수님 같은 사위를 반대하시나요?

앵커:
저도 젊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유학가기 전에 결혼을 하고 갔기 때문에 엄청난 반대를 하셨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반대한다고 결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가지는 이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결국에는 동반자살을 한 것이죠?

백기종:
동반자살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동반자살을 했는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기종: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받고요.

앵커:
살인죄 같은 겻은 아닌가요?

백기종: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도 사망했기 때문에 혐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살인죄를 논할 수도 있지만, 자살 방조죄로 보통 처벌 받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피의자,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도 위법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는 합니다. 참 아타까운 것인데요. 문제는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한 분 있습니다. 따님의 어머님, 그 어머님은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며, 자책감이라든가,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정말로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노력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현재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같이 평생 동반자가 되어 노력한다면, 내가 생각하기에 미흡하더라도 장려해주고, 칭찬해주면 훨씬 더 발전하는 사위도 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럼요. 그런데 이런 치정 관련 사건 많이 보셨죠?

백기종:
많이 보았죠. 예컨데 내가 사랑하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에 죄송한 말이지만 실제 사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범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에게 찾아가서 범죄를 하는 경우도, 성남에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죠. 사랑하는 여인과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있어서는 안 되는 비인간적인 범죄였죠.

앵커:
그런데 살인, 강력범죄들이요. 그 원인으로 분석하면 치정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적지않은 퍼센테이지일 것 같아요.

백기종: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면 쿨하게 헤어지고 위해주고,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착증이나 스토커 증세가 있는, 또 사실상 반 사회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랑을 혼돈하고, 복수, 미움, 갈등, 증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 표출하거나 범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범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가 큰 처벌을 받거나 스스로 자책이 들고, 인격적인 말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고, 또 행복을 빌어주고, 이런 게 진짜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본인도 스스로 업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태를 잘 판단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즉석에서 막다는 골목으로 쫒는 것, '결혼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상대를 관찰하고 딸의 심리를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단념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몰아세우는 식으로,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시면 꼭 이런 큰 사건이 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건 치정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백화점 모녀, 갑질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잖아요?

백기종:
지금 부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1층에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 사용하는 고객인데요. 모녀가 왔는데 딸은 백화점에 들어가고, 사모님은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있었는데, 선 밖으로 나와서 주차에 방해되니 옮겨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차 뒤쪽으로 돌아서서 로드윅이라고, 복싱 선수들이 하는 어퍼컷 형태, 이런 형태를 취한 것을 백미러로 사모님이 본 거에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 누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떻게 올렸냐면, 뺨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했다. 이게 상반된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갑을을 따지기 전에 사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앵커:
저는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수사대상이 되는군요?

백기종:
워낙 사회적인 반향이 크고, 요즘 갑질이 아주 큰 화두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반향이 커서, 그런 것을 규명해줌으로서, 사실 갑질이라는 사람들을 자제시키는 면도 있거든요.

앵커:
양쪽이 워낙 다르고, 그리고 당사자 학생은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백기종:
네, 본인은 여행을 갔고,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듣고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슈퍼 갑 형태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느쪽이 잘못인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 할머니 시신 사건이요. 지난주에 성범죄와 관련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이게 현장에서의 감인가요? 어떻게 아셨나요?

백기종:
지금 제가 두 번을 다 맞췄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에 박춘봉 사건도 장기밀매나 인육캡슐이 아니라는 근거를 댔고, 지금 정형근 사건도 노인 성폭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앞뒤로 사건 전말을 보면, 꼭 프로파일러가 아니더라도, 오래된 경험, 감, 이런게 있어요. 그래서 범죄 형태를 보면 이게 어떤 형태의 범죄구나, 이런 감이 오죠. 그래서 이건 과학수사하고는 다른 겁니다.

앵커:
아니요. 그런데 그것도 과학은 과학이에요. 감도 그냥 생기는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백기종: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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