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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 -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22 09:57  | 조회 : 345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앵커:
오늘 두 번째 작심인터뷰에 모실 분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증언을 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교본이라 불리는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연결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이하 김영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이번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환:
그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종북 논란이 여러차례 있어서 국가적 혼란과 국론 분열, 이런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이 종북성향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대단히 한국 헌법사, 정치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 야권에서는, 유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해결되었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김영환:
선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갔다면 대단히 자연스럽고, 부작용도 최소화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헌법재판소에 제소되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마냥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합치되는 정다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마치 대한민국헌법이 종북 정당을 수용하는 것으로, 잘못된 신호를 진보 세력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로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일단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종북 성향이 아주 강한 정당은 포용할 수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편적 사회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구분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영환:
북한은 사실 정통 사회주의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정통 사회주의에서 비롯된 현대의 각종 네오 마르크스 주의와도 완전히 다른, 사실 어떻게 보면 수령독재가 거의 3대 세습에 이르면서 거의 왕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그러한 북한식 사회주의가 일반 사회주의와는 대단히 다른, 별종 사회주의이다. 이런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헌재에서 수용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보편적 사회주의라는, 이른바 진보적 정당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특수한 이념에 대한 결정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것입니까?

김영환: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가지, 법무부에 증인으로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 민노당 의원들이 선거를 치뤘다고 증언하셨다. 이런 증언을 하셨죠?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민노당을 창당하기 전에 최초로 데뷔하던 선거에서,

앵커:
그 당시엔 민노당이 없었죠?

김영환:
네,

앵커:
그러니까 민노당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증언이 헌펀배판소 재판관들의 판단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김영환:
네, 중요한 판단 근거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김영환 연구위원의 이야기만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나요?

김영환:
네,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과거 민노당 창당 전에 일부가 북한의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 이것과 현재의 통진당을 연결시키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환:
그러니까 일단 과거 민노당과 현재 통합진보당은 사실 연결고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민노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주로 현재 통합진보당에 이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는 이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민노당을 창당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설사 그것이 북한에서 지원되는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가 15년 전에 이 사실을 국정원 진술, 검찰 진술, 더 나아가 법원 진술에서까지 이야기 한 사실이고, 아마 본인들도 이것을 다 전해들었을 것이 확실한데, 만약 책임있는 정치인으로 나선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입장, 종북문제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이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종북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이 종북성향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아예 출발부터 상당히 시인하고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노당 같은 경우에는 PD계열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영환:
네, 민노당은 PD계열도 있었습니다.

앵커:
PD계열이 처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이른바 용산사건인가요. 그것 때문에 NL계열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노당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김영환:
네, 민노당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노당 초기에는 PD그룹이 굉장히 많았죠.

앵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종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김영환:
네, 그렇죠. PD그룹은 종북과 상관없지만, 민노당 초기에는 PD그룹이 주도했고, 민노당 중기에는 주사파가 주도하고, PD그룹도 참여하는, 민노당 후기에는 아예 PD그룹은 탈당하고 주사파만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민노당 초기 활동을 지금 문제삼는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도 주사파가 주도하기 시작한 이후의 활동을 문제삼는 것이고요. 북한 선거자금문제도 민노당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정치인의 태도 문제, 이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과 연계된 문제인데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청구인 주도세력은 과거 민혁당 및 영남 위원회, 실천연대, 일심회, 한청 등에서 자주, 민주, 통일노선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북한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였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혁당과 관련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요. 저희가 2부에서 전 통합진보당의 김재연 전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여쭤봤습니다. 민혁당과의 연계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전혀없다고 답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환:
김재연 의원은 나이가 많이 젊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민노당에 전혀 가입하지도 않았고, 가입할만한 나이도 안 되었습니다.

앵커:
물론 그렇죠. 그런데 통진당 전체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김영환:
그건 김재연 의원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혁당의 총책임자로서 통진당의 주요간부들의 민혁당 가입 및 관리를 꾸준히 해 오던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헌법재판소에서 정확하게 진술했고, 그것을 헌재에서 받아들여서 해산결정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재연 의원은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했든지, 아니면 일부 알면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부인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이게 지금 양쪽 의견이 갈려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의원직 박탈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영환:
글쎄요. 그것은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적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비례대표 의원직은 박탈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역구 의원들까지 박탈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요.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의원직 박탈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김영환: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비판하는 의견, 다시말해서 일반 국민들이 그 사람의 소속정당이 어디든간에 일반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고, 단순히 일반 국민들이 정당만 보고 뽑은 것은 아니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선거 연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환:
네, 그렇죠. 선거연대도 있고, 개인을 보고, 단순히 정강정책이나 정당 뿐 아니라, 개인적인 면을 보고 뽑을 수 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정당소속 의원들이 통진당 활동을 하고 있고, 통진당의 종북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통진당의 활동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상당히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결정이 지난 8월, 서울 고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회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 위협성은 없었다. 이런 근거였죠. 그렇다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영환: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헌재의 판결은 넓은 의미에서 민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이석기 전 의원 재판은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내란을 음모하는 성격의 집회라고 하더라도, 내란 음모죄로 처벌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법관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대법원에서 달리 생각한다면 바뀔수도 있지만 헌재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전 통진당은 해처모여 다시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 것 같습니까?

김영환: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 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앵커:
왜요?

김영환:
누가 봐도 명확한 대체정당을 만든 경우에는 당국에서 정당 만드는 것을 접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체정당을 금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른 정당을 만들 경우에는 현재 구심력도 약하고 조직력도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당원들의 이탈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정당은 구심력도 떨어지고, 조직력도 많이 떨어진 그런 정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 주사파의 대부셨죠.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김영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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