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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대학생까지 대포차 구입, 불법인줄 몰랐다? 정부, 대포차 근절대책 마련해야..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6 08:28  | 조회 : 5205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앵커:
불법행위나 강력범죄 등에 쓰이는 속칭 대포차, 즉 불법 명의 자동차를 대량 유통시킨 업자들이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사람들 가운데 주부나 대학생 등 일반인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합니다. 대포차가 시중 중고차 매매가보다 저렴해 싼 가격에 고급승용차를 몬다는 생각으로 불법인줄도 모르고 대표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게 ‘대포차’입니다. 왜 위험한 지, 더불어 근절대책은 없는 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이하 김기복):
네, 안녕하세요.

앵커:
대포자, 쉽게 이야기해서 무적차량아니가요?

김기복:
무적차량이라고 이야기할수는 없고요.

앵커:
유령차량인가요?

김기복:
그렇죠. 유령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죠.

앵커:
그런데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통이 된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샀을까요?

김기복:
사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일부 매매업자들이 불법적인 대포차만 전문적으로 거래를 주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대포차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대포차 구매가 늘어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결국 도난차량 같은 것들 아닌가요?

김기복:
꼭 도난차라고 볼 수는 없고요. 도난차는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문에서 걸릴 수도 있는것이고, 또 수배차량으로 내려지게 되면 단속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예컨대 법인 소유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법인이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차의 소유주가 없어지는 거에요. 자동차는 분명히 어떤 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인이 없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령차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불법 대부업체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차를 뺏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를 뺏어가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거쳐서 매도가 되다보면, 결국 본 차주는, 예컨대 재정적 능력으로 자동차 세금이나 이런 것을 낼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적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차주는 있는데, 차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보니까 대포차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유령차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싼가요?

김기복:
사실 싸기도 하고요. 또 유령차이다보니까 사회적 책임이 없어요.

앵커:
세금이나 보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김기복: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본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세금도 안내죠. 그리고 불법 주정차를 해서 카메라에 찍혀도 책임을 안 지고요. 과속 책임도 안지고요. 이런 것들이 대포차를 매력있게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에 비해서 50~60%선이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럼,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드리죠. 이걸 사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죠?

김기복:
이게 불법적인 자동차라고 했잖아요. 불법자동차라고 안하고, 불법에 준하는, 불법적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래하거나 소유하거나 운행하거나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위반되는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거에요.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외에 보험 가입을 안 했다고 하면, 보험 가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고, 자동차세를 안냈다고 하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책임이 따른 다는 것이죠.

앵커:
자잘한 것부터 해서, 나오면 다 나오겠네요.

김기복:
그렇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을 다 위반한것이 되잖아요.

앵커:
그런데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대포차를 모는 경우도 있다고요?

김기복: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외국인 가운데에도 특히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대포차가 그 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 편리하게 이용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이다보니까 자기 명의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가격도 싸고, 이러다보니까 대포차 같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대포차를 구매해서 이용하게 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는 거에요. 이러다보니까 난폭운전도 하게 되고, 특히 무면허자가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이렇게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것이죠. 또 한가지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에대가 대포차, 대포통장, 대포폰을 쓴다면, 이 외국인들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수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따르는 것이죠.

앵커:
사실 이런 대포인생들 있잖아요. 대포차에 대포통장, 대포폰, 이런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기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만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불법을 한 사람들이 불법을 통해서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본다면 불법을 안 하죠. 그런데 불법을 저질러서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고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근절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런 것을 하면 손해가 나도록, 불법을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것과, 또 불법을 해서 얻은 이익의 몇 배의 손해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자잘하게 범칙금 물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실형을 살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포차 시장이 어느정도 규모인지도 파악이 되나요?

김기복: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령이다보니까, 정확한 통계를 낼수는 없죠.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전국에서 2만2천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단속이 되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나,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면, 대포차의 시장 규모도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커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김기복: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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