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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D-5, 전문가가 말하는 자산관리 조언-비과세 한도까지 적극 증여하라"-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1-24 18:32  | 조회 : 8408 
<경제 핫이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D-5, 전문가가 말하는 자산관리 조언 - 비과세 한도까지 적극 증여하라"-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

앵커: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차명거래는 원칙적으로 다 금지가 되고요. 처벌도 강화가 되어서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구멍도 있습니다. 범죄 목적이 아닌 가족, 지인 간의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이런 문장을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외환은행의 이항영 세무팀장과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이하 이항영):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네, 반갑습니다.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항영:
이번 11월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을 해 버리거든요. 따라서 그 명의자가 자기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 버리면 실소유자는 그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만 입증을 해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명의자와 실소유자, 둘 다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알선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들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객에게 거래할 때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차명거래가 불법이지 않았어요?

이항영: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이 시행이 됐을 때에는 합의 차명계좌는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합의가 된 것이라도 다 금지가 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렇게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한 이유는 뭘까요?

이항영:
이렇게 합의의 차명계좌가 그 동안 계속 인정을 해 왔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명계좌를 통해서 불법행위가 많았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주가조작 등 이러한 주식 불공정행위가 전부 다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특히나 증여세 회피입니다. 자녀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 놓고 만약에 과세 관청에서 적발되었을 때에는 나는 이게 증여한 게 아니고 차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해 버린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차명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세 회피 목적의 예금 분산이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명거래 금지가 강화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과세를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겠네요? 재산 은닉이니, 자금 세탁이니, 조세 포탈이니, 이런 게 다 차명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지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외가 좀 있어요. 범죄의 목적이 아닌 가족, 지인 간의 선의의 차명거래는 허용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항영:
일단 기본적으로 분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6억이라든가, 또는 자녀 명의로 5천만원 이상을 분산해 놓았다면 선의의 차명계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동창회라든가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문중이라든가 교회의 임의단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해 놓는다든가,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모 명의로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선의의 차명계좌로 인정이 되겠지만 그와 다른 목적으로 자녀에게 분산을 해서 이것이 결국은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선의의 차명계좌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동창회 계좌라든지요. 종친회 계좌라는 게 꼭 종친회나 동창회를 위해서 쓰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쓰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항영:
이건 결국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세금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과세 관청에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조세 포탈 행위가 있다, 라고 보면 과세 관청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법 재산으로써 도박행위라든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라든가, 이런 상황이 밝혀지게 되면 이러한 것은 과세 관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하게 되니까 판단은 그 쪽에서 하게 되겠죠. 각각 관할하는 부서가 다르니까요.

앵커:
그러면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선의의 차명계좌다, 라고 할 수 있을만한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이항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례인데요. 단체 명의로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한 사람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녀회라든가 동창회, 이런 친목 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자 명의로 계산한다든가, 또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부모가 관리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은행 절차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같이 관리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현재 인정해 주고 있다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구멍으로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줄어드는 건가요?

이항영:
일정 부분 조금 해소가, 이 법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금 없어진다고 보이거든요.

앵커:
처벌이 강화가 되면 이번에는 감옥도 갈 수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되죠?

이항영:
일단은 불법 차명거래를 하게 되면 실소유자, 명의자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둘 다 병과가 가능합니다. 징역도 살 수 있고 벌금도 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앵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이항영:
네, 병과가 가능하니까요. 사안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고요. 위험 부담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가족 명의라든지 지인 명의로 많이들 계좌를 놔뒀던 게 관행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게 선의가 아니게 된다면요. 이걸 다 바꿔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항영:
지금 기존에 사업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관리를 하는 것은 이번 불법 차명거래 금지법 문제가 아니라 조세보험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이유가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았던 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를 해 놓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하면 조세보험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11월 29일 이전에 실명으로 전환하셔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건 가족들이 아니라 제3자 명의로 관리를 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직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직원들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을 해 버리면 이 과정에서 또 소송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고, 이 과정에서 밝혀지게 되잖아요? 차명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선의의 판단을 잘 해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산가들의 경우에 그래서 지금 고액의 예금 인출이 많다, 5만원짜리가 많이 인출이 되고 없어지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장에서는요.

이항영:
일단은 11월 29일 전에 시행하지 않고 그 이후에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증여세가 추징이 되든 아니면 차명거래 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분도 일정 부분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기를 11월 29일 이전에 실명 전환 하시고 배우자나 자녀분에게 일정 부분 증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떳떳하게 증여를 해라, 그런데 그러면 세금 물어야 되니까 안 하시고 그냥 예금을 인출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항영: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인출을 하게 되면 그 자금은 영원히 양성화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자녀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 현금으로 찾아 놓은 것은 결국은 양성화되지 않고 생활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그냥 쓰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하게 된다면 그 자금은 계속 양성화가 되고, 자녀의 종자돈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앵커:
증여 이외에는 또 어떤 부분들을 자산가들에게 조언해 주고 계신가요?

이항영:
결국은 분산을 해 놓는 것들이 물론 자녀에게 세금 안 내고 증여하시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해 놓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앵커:
이게 1인당 2천만원 기준으로 기준이 낮아지죠?

이항영: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2천만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산해 놓은 것을 시행 이전에 실명 전환하셔서 하시게 되면 본인 소유의 금융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금 부담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가 한도인가요?

이항영: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고요.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거기까지 증여를 해 주고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연구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항영: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속세, 증여세율이 높다고들 생각이 되어서 보통 50%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표준이 1억까지는 세금이 10%입니다. 1억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5천만원은 공제해 주고 1억에 대해서 10% 세금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천만원이죠.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10%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900만원 정도 세금을 내시면 1억 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앵커:
그리고 혹시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의 총액도 제한이 있나요?

이항영:
총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30억이 초과되면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그렇지 한도는 없고요.

앵커: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성년일 경우의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기회에 증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혹시 차명계좌에 분산됐던 돈들이요. 증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양성화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빼서 저축성 예금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항영:
저축성 예금은 누구 명의로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장기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분산해 놓았던 것들을 본인 실명 전환하셔서 금융소득이 많게 되는 경우는 이 비과세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의 하나거든요.

앵커:
10년 정도 되는 장기 저축성 예금에 넣는 방법. 그런 분들도 꽤 있나요?

이항영:
예.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 한도가 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이것은 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많이 하시고요.

앵커:
그러면 1인당 한도가 2억원인 거죠?

이항영:
예, 한꺼번에 일시에 거치하는 것은 한도가 2억이고요. 매월 거치하시는 것은 한도 없이 비과세가 됩니다.

앵커:
보시기에 이 금융실명제법 강화가 목적으로 했던 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이항영: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고객님들 보면 시행 전에 형사 처벌 된다고 하니까 적발될 것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실명 전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실명 전환 하게 되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증여세라든가 금융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양성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박자금이라든가 비자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결국은 또 차명계좌를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양성화될지,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에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부분이 있나요?

이항영:
일단은 법 자체는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지만 아예 없을 때에는 이것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루어졌던 것도 일단은 형사 처벌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영:
네, 감사합니다.

앵커:
외환은행의 이항영 세무팀장과 앞으로 차명거래 금지가 강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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