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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징역형? 정당방위와 과잉대응 논란 -단독 취재한 YTN 지환기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7 08:54  | 조회 : 5954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3 : 지환 YTN 기자



앵커:
주말사이 뜨거운 감자였죠.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제압한 20대 남성이 되려 철창신세를 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인데 정당방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단독 보도한 YTN 지환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 기자 나와 계시죠?

지환 YTN 기자(이하 지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사건을 처음 단독 취재 하셨죠? 사건 정황 어떻게 된 건가요?

지환:
네, 제가 보도했는데요. 사건 정황은 간단합니다. 사건 발달 시간이 지난 3월이거든요. 새벽 3이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에서 집주인 아들인 스무살 최 모씨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을 발견한 것이죠. 1층에는 할머니와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당시에 있었고, 최 씨는 이 도둑을 때려서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둑 김 씨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주택이 1층과 2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2층은 가건물, 플라스틱 판넬로 만들어진 옥탑방 형태의 집입니다. 최 씨가 집에 들어서서 도둑을 발견한 현관문이 도둑일 도망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도둑을 발견해서 손발로 때리고, 상당히 심하게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도둑의 손을 묶기 위해서 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벨트로 몇 대 때리고요. 그리로 바로 옆에 있던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사용해서 때렸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과한 폭행이었다고 해서 최 씨를 기소 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지금까지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앵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것에 대해서 법원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것을 흉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환:
글쎄요. 판사께서 판단하신 것인데 뭐라 말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취재를 하다보면 당구공이나 큣대 이런 것은 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둑이 뇌사에 빠지고 난 뒤에 집주인이 피고인으로, 도둑은 피해자로 바뀌었죠. 절도 사건이 흉기 폭행사건으로 전환 된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흉기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그게 벨트와 빨래 건조대인데요. 손을 묶기 위해서 푼 벨트를 흉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빨래 건조대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인데요. 저희가 이 빨래 건조대를 촬영 했는데 크기는 가장 작은, 일반적으로 독신자들이 사용하는 속이 비어있는 알루미늄 빨래건조대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꼭 흉기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맞은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너무 크게 다치다보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사건 당시에 어머니도 집에 계셨고, 누나도 집에 있었다고 하던데요.

지환:
정확하게는 1층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2층 거실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최 씨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어머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몹쓸 짓이라도 할까봐 도둑에게 무작정 덤벼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머님은 아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지환:
어머님, 할머니, 누나, 그리고 가족들은 무척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있고, 식물인간이 된 도둑과 합의가 안 되고, 합의를 위해서 넉넉지 않은 살림에 500만 원을 공탁했는데, 이를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사에 내지는 않았지만, 식물인간이 된 50대 도둑의 보호자였던 형도, 이것만이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동생의 병원비도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으로는 치료비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합의가 안 되고 지금은 형사사건인데, 나중에 병원비 문제로 민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죠. 그리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가족들이 워낙 많은 관심이 있다 보니까,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불안한 상태입니다. 도둑과 집주인 쪽 모두가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어려워졌죠.

앵커:
도둑 쪽의 가족분들과는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지환:
지금 식물인간이 되신 도둑은 병원에 있다가 개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현재 유일한 보호자였던 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 조카 되시는 분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원래 이 청년이 곧 군대에 가야 했죠?

지환:
네, 그렇습니다. 94년생, 만 20살입니다. 입대를 앞둔 평범한 청년이었고요. 어제 종편에서 이 청년이 폭력전과가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오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범죄 전과는 없었고요. 당초 재검을 통해서 8월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1심 판결에 8월에 났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가야하는 시기에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전과 없는 평범한 청년이라는 것은 징역형을 내린 1심 판결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1년 6개월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징역형이 나온 이유는, 양형이유라고 하는데요. 흉기를 들고 흉기 없이 도주하려는 도둑을 때렸다. 이것이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이 친구가 범죄전력이 없고, 도둑이 몰래 들어와서 폭행의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감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은 도둑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기 때문에 죄가 늘었고, 이것이 다 감안되어서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앵커:
밤에 들어갔는데 도둑이 있다. 이 사람이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지환: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게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둑들이 그 집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강도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흉기를 찾으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환:
그렇습니다. 도둑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둑으로 들어가서 강도로 돌변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어떤 흉기를 들고 덤벼들지 모르는 상황이고, 20 대 최 씨로서는 흉기가 있는지 없늕 알 수 없었다고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상식적으로 봐서 도둑이 흉기를 들기 전에 제압을 하는 것이 상식적일텐데요. 도둑이 흉기를 들면 정당방위가 되고, 흉기를 들기 전에 때리면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 되고, 납득이 어려운 점이 있죠.

앵커: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의 범위, 미국은 너무 넓게 봐서 문제가 있고,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이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쌍방폭행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좁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넓게 보다보니까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우리의 정당 방위는 너무 좁아서 문제인데요. 미국은 너무 넓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청취자 여러분이 질문하나 하셨습니다. 5788님, “도둑은 전과가 있었나요? 초범이었나요?”

지환:
도둑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드리기가 뭐한 것이요. 이 사건이 절도 사건이 아니라 폭행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이 50대 도둑이 전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절도사건 재판이었다면 중요하죠. 가형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에는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도둑이 과거에 범죄 전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개인정보이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환: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환 YTN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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