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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환풍구 안전대책 전무, 관련 대책 마련돼야 - 이수철 (주) 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0-20 07:49  | 조회 : 363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이수철 (주)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소장



앵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결국은 환풍구 안전대책의미비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안전을 무시하고 환풍기에 오른 시민들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통제하지 못한 주최측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부실한 환풍구 안전장치, 이런 것들이 화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의 이수철 소장님 연결합니다. 이 소장님?

이수철 (주)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소장(이하 이수철):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서울구조안전기술사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수철:
건축구조 기술사인데요. 건축물에 대해 구조 및 안전에 대해서, 구조 설계 및 구조 안전진단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모든 빌딩의 구조에 대해서 구조 기술사 분들이 설계를 하시나요?

이수철:
네, 그렇습니다.

앵커:
모든 건물을 지을 때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군요?

이수철:
네.

앵커:
그렇다면 지하 환풍구에서 사고가 연이어 나고 있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지하 환풍구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걸 설계할 때 법적인 지침이 없나요?

이수철:
실제로 환풍구에 대한 구조 기준이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환풍구에서 작업하는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앵커:
환풍구에서 작업하는 하중을 고려한다고요?

이수철:
네, 거기서 작업하는 하중이라든가, 앞으로 환풍구 위를 사람들이 얼만큼 사용할지, 그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하중을 고려하긴 한다는 거군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이수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일반적으로 제곱미터 당 얼마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죠?

이수철:
여러 가지 최저치가 있는데요. 이번에 사고 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에서 150kg 정도를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제곱미터당요?

이수철:
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사고 난 환풍기가 가로 4미터, 세로3미터이니까 12제곱미터인데요. 그 크기에 20여명이 올라갔다. 한 사람당 100kg는 안 나갔겠죠?

이수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환풍기 구조 자체가 상부는 철제 덥게로 되어 있는데요. 철제 덥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레이팅이라는 자제를 씁니다. 이건 쉽게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제이고요. 그 밑에 하부에 다시 그레이팅을 설치해서 보강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부가 고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죠.

앵커:
그 약한 부분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시겠어요?

이수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환풍기 위를 걸어다닐때, 조심조심해서 걸어다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연에 집중하다보면, 위에서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하면서, 하부에 충격을 가하게 되요. 그러면서 하부 그레이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좌우로 움직이면서 ...

앵커:
그레이팅이라는 것이 뚜껑 같이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구멍 뚤린 것이요?

이수철:
네,

앵커:
그게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철:
그게 견디지 못 했다기 보다는, 이게 움직여서 빠질수도 있고요. 하중 자체를 견디지 못할 수 도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사람이 약 20명이 뛰게 되면 걸어 다닐 때 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중이 걸리게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수철:
그렇죠. 평상시에 가만히 서 있는 하중하고, 위에서 뛰는 하중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앵커:
2배나요?

이수철:
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환풍기를 설계할 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수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올라가서 공연을 즐길만한 구조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앵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환풍기가 아무리 낮더라도 3m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높은 것은 4~5m가 되고, 환풍구를 일종의 조형물처럼 만들어 놓는다고 이야기 하던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하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햇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수철:
네, 그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주의문구라는 것이 기껏해야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 밖에 없는데요. 담배꽁초보다 사람 문구가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의 문구도 하나 안 갖춰놓은 것은 법적인 미비라고 봐야 할까요?

이수철:
글쎄요. 그런 제반 규정 자체가 특별하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이런 규정을 만들 때도 되었는데요. 뭐 법적인 조치는 시간이 조금 걸릴텐데, 이 소장님이 보실 때 당장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수철:
당장 필요한 것은, 대중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환풍구는 특별점검을 해서, 미리 알아가지고 보완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인도와 비슷한 높이로 있는 환풍구도 많잖아요?

이수철:
네,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수철:
그런 경우는 대체로 설계 당시에 충분하게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데요. 사람이 다닐 것을 고려해서 설계 하죠. 보통 평방미터당 300~500kg으로 설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올라와 있는 것은 100~150kg으로 계산하는 거군요.

이수철:
네, 그렇죠.

앵커:
그렇군요. 하도 불안해서 그런데요. 환풍기 외에도 우리 일상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수철:
요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서, 눈으로 보아서는 안전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싱크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지하 공사를 할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안전 조치가 준비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전반적인 안전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앵커:
도심 건축물이나 부대시설 중에서도 안전대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시죠.

이수철: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 많이 부식이 되어 있는데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것이 많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붕괴되어서 떨어지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고요. 자세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앵커:
음식점에 철골 구조물로 추가적으로 테라스를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하중을 고려했겠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지나가면 울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수철:
네, 가끔 진동이 울려서 사람에게 불안감을 줄 수 도 있는데요. 제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그런 느낌을 주도록 설계하면 안되겠죠.

앵커:
바닷가 횟집 같은 곳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된 설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수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요. 케이스 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철: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수철 서울구조안전기술사 사무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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