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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로비 실태와 문제점, 대책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18 08:33  | 조회 : 3753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2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앵커:
가압류 대상인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의 미술품을 빼돌려 대신 팔아준 혐의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홍 대표는 대기업 비자금 수사 때마다 이름을 올리며 '재벌가 미술상'으로 불려온 인물인데요. 고가미술품 로비 실태 어느 정도인지, 왜 문제가 되는 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소장님 안녕하세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하 홍헌호):
네, 안녕하세요.

앵커: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 이분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홍헌호:
네, 그렇죠. 재벌가에 관련된 비리사건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네요. 한 두 번도 아니고요.

앵커:
이 분은 어떤 혐의입니까?

홍헌호:
구속된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강제집행면탈죄이고요. 다른 하나는 횡령죄인데, 강제집행면탈죄라는 것이 청취자 분들에게는 생소할텐데요. 이게 뭐냐하면, 압류 등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해서 재산을 팔거나 해서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이걸 방해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가 강제집행면탈죄인데요. 지금 홍 대표의 경우에는 지난 번 동양그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직전에, 그룹 부회장인 이혜경씨가 미술품을 많이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것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홍 대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횡령죄인데요. 홍 대표가 그걸 다 팔아서 대금을 다 돌려줬으면 강제집행면탈죄에만 해당되는데, 그 대금 중에서 1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범죄, 강제집행면탈죄와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앵커:
그건 위험부담을 안고서 물건을 팔아준 경비라고 생각한 것 아닌가요?

홍헌호:
그 수수료 치고는 너무 많은거죠.

앵커: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미술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새는 탈세, 로비 등에 미술품이 자주 등장합니다. 왜 미술품을 이용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주시죠.

홍헌호:
탈세가 용이하고 비자금 조성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첫 째로 미술품은 가격이 높아도 공식적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사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짜리도 다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술품은 소유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나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샀는지 흔적이 전혀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거의 부과가 안 되지만, 일부 세금에 대해서도 허위기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제가 비싸게 주고 산 것이지만, 신고는 얼마 안되게 샀다고 기재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다운 계약서죠?

홍헌호:
그렇죠. 다운 계약서인데요. 물론 일부 이야기입니다만, 일부에서는 굉장히 횡횡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운 계약서를 쓰면 나중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교가 되니까요. 그런데 미술품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요. 적발할 수도 없고, 입증 할 수도 없으니까 이렇게 악용되는 것인데요. 가령 지금 미술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두 지거든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는 2012년까지는 과세를 안 하다가, 논란이 되니까 2013년부터 과세를 하는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도, 예를들어 처음에 1억으로 거래되었던 게 나중에 10억, 20억으로 거래가 되었다. 이런때에도 계속 신고를 1억으로 하는 거죠. 정부가 그것을 적발해 낼 수 없고, 중간에서 차익이 있으면 다 중간에서 챙겨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흔적도 안 남게 되는 것이거요. 그 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여세 세율이 1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1억에서 5억은 20%, 그 다음에 30 초과하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부분 이게 시가가 30억에서 4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9000만원 정도로 신고해서 10%정도만 세금을 내고, 나중에 양도세로 돌리면 계속 1억 짜리가 되는 거죠. 실제로는 30억, 40억에 거래되는데, 신고할 때는 1억으로 신고하는거죠.

앵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취미가 미술 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제 그림을 높게 평가해서 사가는 것, 예를 들면 유병언 같은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홍헌호:
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비싼 값에 사주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나는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 작품은 내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 끝 아니에요?

홍헌호:
그렇죠. 예술품이라는게 주관적인 거니까요.

앵커:
예술은 예술로만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악용되는 것이 참 문제인데요. 미술계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플 것 같아요.

홍헌호:
그렇죠. 미술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한 두 마리의 미꾸라지가 전체 시장을 망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미술계 쪽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 할 방법은 있거든요.

앵커:
어떻게요? 미술품 가격을 정찰제로 할 수 는 없잖아요?

홍헌호: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가격을 책정할 때, 높이 책정을 했건 낮게 책정을 했건, 상관없이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선진국처럼요. 그렇게 되면 투명성이 일단 높아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패키지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술품 거래 규모가 대략 4천 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북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인문계나 예술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부러라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예술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천 억 정도 지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술계에서는 투명성을 내 놓고, 천 억 이상 지원 받고, 대신에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쓸 데 없는 문화관, 박물관 등등 엄청나게 낭비적으로, 문화예산을 낭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낭비 안하고 천 억 이상 확보해서 예술가들에게 주고, 예술가들은 지원 받으려면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빅 딜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면 되거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미술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꾸 좁게만 생각하는 거에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2012년까지는 비과세 하다가, 최근에 일부에 과세한다고 하니까, 작고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시가로 6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거래된 거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수가 20억, 30억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미술계 이야기는 20억, 30억 때문에 미술계 다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떳떳하게 정부에 요구하면 되요. 선진국처럼 우리에게도 천 억원 이상 지원해 달라, 대신 우리가 투명하게 하겠다. 아까 말한 등록제나, 등기, 이런 것들을 수용하겠다. 그러면 정부도 간단하죠. 과세하고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공제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하는 박물관, 문화관 그런 것 못하게 하면, 예산도 해결이 되고, 정부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미술계나 이런 분들의 정책적 상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부분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악화되는 것 같아요.

앵커:
예술과 돈은 조금 다른 문제이죠. 예술하시는 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홍헌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술하시는 분을 비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안은 있는데, 정책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일단 정부가 가장 큰 문제죠. 정부가 잘 해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지금 너무 좁은 부분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지금 외국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외국은 그렇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나요?

홍헌호: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국가에서 등록제, 거래실명제도 하고, 과세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한 비자금이나 탈세에 의존해서 미술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게 옳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것들이 미술계에서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천 억원 이상을 그 사람들이 소화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히려 대중적으로, 국민들이 미술품을 사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술법 투기가 엄청나게 불고 있죠. 부동자금은 넘쳐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금융 규제 완화가 되면서 투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흥국에서 등장하는 졸부들이, 과시용으로는 미술품이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 폭리도 보장하고, 탈세도 쉽고, 비자금도 조성하고, 그러니까 투기꾼들에게는 1석 5조이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난한 예술가들 보호해야 해서 정부가 함부로 규제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름하에 우리도 나쁜 관행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딱 자르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해야 하는거죠. 그러면서 선진국이 되는 거죠.

앵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홍헌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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