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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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중형 예상 돼” -성주목 변호사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2 20:07  | 조회 : 3243 
정면 인터뷰2.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중형 예상 돼”
-성주목 변호사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9/02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오늘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고의성이 없다고 했던 최초의 판단을 엎은 건데요. 이번 사례가 앞으로의 군 폭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인권전문변호사이죠. 성주목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주목 변호사(이하 성주목):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하네요? 이번에 군 사령부 검사부에서 이렇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고 나온 이유는 뭡니까?

성주목: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망 원인이 육군본부하고 국방부는 계속해서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보강 수사 결과 지금 민간 법의학자들이 얘기하는 쇼크사의 가능성이 보강 수사로 인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사망죄로 계속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 그러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강지원:
소위 말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이런 이야기인데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성주목:
미필적 고의라는 게 국방부가 발표했던 기도 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생각을 한다면 폭행이 있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내가 폭행을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질식사했다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고 그걸 어떻게 인식해?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때려서 어떤 장기에 쇼크가 와서 사망을 했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강해서 수사하다보면 가해자들이 때려서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충분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아마 살인죄로 인정이 되어서 공소장이 변경된다고 한다면 살인죄는 잘 아시겠지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인데, 굉장히 중형에 처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지원:
가해병사들이 한 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 죽도록 때렸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한 게 아니지만, 그 정도 되면 미필적으로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인데 처음에는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살리려고까지 했다, 그래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어요?

성주목:
네, 맞습니다. 23사단 검찰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누구나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찔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찔렀다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피를 봤다, 라고 하면 통상적인 사람들은 당황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반성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단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이 가해자들은 고의가 없다, 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법리적으로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시 보강수사를 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계속 구타를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 라는 정황까지 발견되었으니까 아마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데는 그렇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지원: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때렸다, 그러면 안 살려주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겠죠.

성주목:
가해자들이 또 의무병이기 때문에 의료 기술에 대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지린다든지, 아니면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타를 했다, 가혹행위를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일정 정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이번에 워낙에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고요. 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식들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내에서의 가혹행위, 이것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한다, 라고 하면 앞으로 군 인권문제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주목: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영향이 있을 거 같은데요. 군내에 있는 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시, 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을 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는 일련의 사법 시스템이 굳건하게 바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 않았다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살인죄를 적용해서 중형이 나온다, 라고 하면 군에 있는 병사들도 내가 후임병들을 건드리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형법에서 얘기하는 일반 예방적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지원:
그런데 그렇게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서 일반 예방적인 그런 효과도 도모를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에서 인권 의식이 향상이 되고 여러 가지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권법 얘기가 나오는데 군인권법이 안 되는 겁니까?

성주목:
군인권법이 국방부에서 제정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명확한 의사표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군사부 개혁도 마찬가지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한다면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안한다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지원:
씩씩한 국방부가 왜 그렇습니까?

성주목:
굉장히 민감한 문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대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막 여론이 뜨거우니까 휴대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2년 뒤에는 무슨 사건이 터져서 휴대폰을 국방부 장관이 명령 하나로 싹 다 수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통신의 자유라는 제목 하에 군인권법에 통신의 자유에 제한되는 한도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면 군에서는 이제는 제한권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 있어서는 난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군인권법이 제정됨으로서.

강지원:
국방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성주목:
네, 국방 옴부즈만 제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도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외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방 옴부즈만이 도입이 된다, 라고 하면 국회 소속이 된다고 하면 독일 경우를 보면 예산, 인력, 권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50배 정도 되는 기구가 국회 산하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실효성 있는 효과가 다 선진국에서는 입증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입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강지원:
성주목 변호사님께서는 군에서 검사 노릇도 하시고 판사 노릇도 하시고,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국방 시스템에 대해서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폐쇄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폐쇄하지 않을 것도 폐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라는 지적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주목:
그건 제가 대만이나 이런 쪽에 직접 출장도 다녀오고 군 문화를 제가 접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가장 비슷한 동양에 있고, 징병제를, 지금 모병제로 바뀌고 있지만, 또 중국과의 대치가 있고 한 대만의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지금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민간단체조차도 군에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열려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냥 민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군에. 그래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 인권침해가 있었다, 라고 하면 들어가서 지휘관하고 면담도 하고 어떻게 된 거냐, 얘기도 하고 그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은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문을 꼭꼭 닫고 있으니 밖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국민들은 그게 의아하고 궁금하고 답답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강지원:
그럴 때 군에서 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보안상 문제가 있다, 북한에서 어쩌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보안을 유지할 것은 유지하면서도 그렇지 아니한 부분의 것들에 관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성주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국방부 얘기가 전혀 이치에 안 맞는 게, 지금 국방 옴부즈만이라는 기구는 국회 산하에 두는 국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기구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는데 무슨 군사기밀이 밖으로 유출될 위험이 없을뿐더러, 그 다음에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서 주요 핵심은 뭐냐면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다가 대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군부대 밖에서 해도 되고요. 제3의 장소에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기밀이 어떻게 보면 침해될 개연성이나 가능성은 군에서 우려하는 것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군사기밀이 유출되기 때문에 못 하겠다, 라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 같습니다.

강지원:
하여튼 군사문화도 지나치게 폐쇄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군요. 오늘 1군 사령관 대장, 오늘 사실상 해임인지 전역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 들으셨나요?

성주목:
그건 제가 변호사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강지원:
그러세요? 조금 전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모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혁신위원회에서 말이죠. 우선 조치 과제로 선정을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주목:
혁신위원회에서 얘기한 게 평일 날 면회를 가능하게 하겠다, 단지 일과시간 이후다, 그 다음에 휴대폰은 중대급의 같은 계급의 병사들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 정도 얘기와 초급간부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소통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가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들이 과연 윤 일병에게 그렇게 구타 및 가혹행위를 가하고 살인죄까지 지금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휴가를 못 가서인지, 핸드폰을 못 해서인지, 부모님하고 SNS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하고, 그 가해자들이 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도 안 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휴가를 보내 주겠다, 뭘하겠다, 하는 데 그게 과연 군내에 있어서 구타 및 가혹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솔루션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강지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성주목:
그렇죠. 맞습니다.

강지원: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런데 군사문화가 말이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시, 명령, 복종 체제가 통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미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까?

성주목:
제가 호주 군대도 가 봤고, 여러 가지, 미군은 항시 접촉을 해 봤는데...

강지원:
상사들 앞에서도 다리도 꼬고 담배도 피고 막 그러던데?

성주목: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행위가 있으면 바로 지금 얘기한 고충처리제도나 아니면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 그게 국방부 장관이나 군 사령관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부당한 제재를 하거나 뭔가 인권 침해를 했다, 라고 하면 미군 같은 경우에는 EO라고 있거든요. 평등권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하는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그냥 찾아갑니다. 그래서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일제의 잔재인 건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부의 잔재인 건지,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이 강조가 되는 군대가 되었는지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럽거든요.

강지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러바쳤다가 더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성주목:
그 부분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군 같은 경우에는 초급 장교나 하급 장교가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첫 번째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라는 게 이미 군 문화 속에, 구성원들 속에 다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강지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주목:
네, 감사합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군 인권변호사이시죠. 성주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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