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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놓고 여야 갈등, 여당의 입장은?"-국회 복지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9-01 08:18  | 조회 : 2729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작심인터뷰 1 : 국회 복지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앵커:
올해 2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긴 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안타까웠기 때문에 당시 여아가 앞다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2부에 걸쳐서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전화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회 복지위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하 문정림):

앵커:
보건복지부가 사흘 전이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는 했는데, 지금 정부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문정림:
사흘 전에 정부가 예고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니라 간단한 시행령 개정안인데요. 그 내용만큼은 소득, 금융 정보의 범위에 이자 소득을 포함하는 간단한 안이었고요. 최근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되어온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입니다. 작년 5월에 최초 여당안이 발의된 이후에 야당안 역시 발의되어서 논의되어온 안이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시는 것처럼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그 기준 혹은 80% 이하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7개 급여를 일괄 지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논의된 개정안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급여를 최저 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어떻게 완화하느냐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앵커:
부양 의무자에 사위, 며느리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가요?

문정림:
부양 의무자의 대상에는 사위, 며느리가 확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포함이 되고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때 소득 수준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하는 두 가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정부의 안만 수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문정림:
그렇습니다. 지난 해 5월에 발의된 이후 금년 2월까지도 국회의 법안소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쟁점을 논의해왔는데요. 그중 어느 정도 합의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급여의 종류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등 다양한 것을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중앙 생활보장위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자, 그리고 개편으로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는 가구에는 이행기 급여를 주자, 중위소득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자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요. 그 중에 부양 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여당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예전에는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합쳐서 150% 정도까지 부양 의무자의 소득 수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수급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주고도 중위소득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이 정부안인데요.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야당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사위, 며느리를 제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앵커: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위, 며느리가 포함 되고, 안 되고가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라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지금 정부여당은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건 결국 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있는 숫자는 늘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사위, 며느리까지 포함 하면 실제로 사각지대가 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정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위나 며느리를 부양 의무자 범위에서 삭제한다면 그런 부분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왜 그러냐면, 일단 출가한 자녀가 양가를 모두 동일하게 부양해야한다는 사회적 관념과 좀 상반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재산과 권리의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책임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남성의 소득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진 부모보다는 딸 가진 부모가 그런 부분에서 유리 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도덕적해이 가능성도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 재정도 약 1조 3천억원이 든다는 부분이 있지만 무엇보다 이것은 가족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여당이나 정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이거 사실 급한 법 아닙니까?

문정림:
그렇긴 하지만 현재 긴급복지지원법도, 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간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최저 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앵커:
무슨 소득이요?

문정림:
중위소득이요.

앵커: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정림:
최저 생계비는 최근 발표가 됐지만 절대 빈곤의 개념인 거죠. 1인이 한 가구인 경우에는 최저소득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다, 2인가구는 100만원이라면 그 이하의 가구에게 혹은 그 가구의 80%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줬다면 이제 개정된 것은 중위소득. 100명의 사람을 나누면 50번째 되는 사람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소득의 30%, 40%, 43%, 50% 이런 식으로 생계 급여를 맞춤형으로 주는 거죠. 예전에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일률적으로 7개 급여를 줬다면 이번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 빈곤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맞춤형으로 줬다는 것이 달라진 것이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기본적으로 3가지는 법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위, 며느리의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사회적으로도 아까 말한 가족의 가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공전되기 때문에 예산 2천 300억인가요? 집행이 어려워져서 그냥 넘기게 생겼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에는 동의 하세요?

문정림: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 예산중에 4/4분기 예산으로 2천 300억원을 배정해놨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마련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통과되면 신청자도 받아야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도 확인해서 시스템 개편과 함께 드려야하는데, 4/4분기가 9월부터 12월 딱 4개월이잖아요? 9월 준비가 끝나면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일단 복지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내에 지급이 될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냥 지원하고 싶으면 지원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문정림:
그것은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던 급여 방식이니까 기초생활보장을 더 확대된 방식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죠. 개정안 없이는.

앵커:
개정안 없이는 그것이 힘들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뭐냐면,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2천 300억원을 취약 계층에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문정림:
이번 2천 300억의 증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 의무자 기준만 완화된 것에 의해서 배정된 액수가 아니고요. 급여가 그간 기초생활보장법에 현재 되어있는 현물 급여 7가지로 되어있고요. 그중에서 생계, 주거 급여를 최저 생계비 방식으로 주는 것인데.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생계, 주거를 비롯한 현금 급여가 중심이 되겠죠. 그것을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도 사실은 약 37만 정도가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7만의 대상이 확대되고 액수도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일괄적으로 2천 300억을 기준 없이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앵커:
간단히 얘기해서 법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지로 돈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정림: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어쨌든 지금 이 돈이 날아가게 생긴 거 아닙니까?

문정림:
이것은 법 개정 이전에,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전 최저 생계비 기준의 급여는 줄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 사각 지대를 좁히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법안이기 때문에 더 확대된 대상에게 증액된 액수로 지급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10월까지 통과돼야 하는 건가요?

문정림:
10월이라고 한 것은 정부 측으로서는 개정안이 통과된 다음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스템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적게는 3개월, 4개월 일 수 있겠지만 6개월까지도 필요하다고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물론 통과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만. 마지노 라인,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최소한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정림:
사실은 6개월까지 생각했던 것인데요. 사실 9~10월 중에라도 논의가 끝난다면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서,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정부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논의를 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그죠? 만날 수가 없어요.

문정림:
사실은 8월에도 법안소위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세월호 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보니 정식으로 상임위에 법안소위를 통해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요. 하지만 8월 초에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쟁점을 좁히자고 해서 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그래도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부양 의무자 기준의 대상 완화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의 기준을 법에 수치로 명시화할 거냐 하는 정도가 쟁점이었는데요. 거기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는 쟁점이 굉장히 많이 좁아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의를 마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만 한다면 쟁점은 많이 좁혀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만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만나야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림: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죠,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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