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송혜교 이해하기 힘든 무식한 탈세, 납세자가 몰랐을 리 없어, 세무사만의 잘못 아니다!-하재근 문화평론가, 유재선 세무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8-20 18:51  | 조회 : 16414 
<경제 핫이슈> “송혜교, 이해하기 힘든 무식한 탈세, 납세자가 몰랐을 리 없어, 세무사만의 잘못 아니다!”-하재근 문화평론가, 유재선 세무사

앵커:
톱스타 S양의 탈세 의혹, 정말 핫이슈의 핫이슈가 되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배우 송혜교씨가 주인공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요. 송혜교씨의 탈세 배후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하면서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우 송혜교씨 탈세 사건의 전모,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정말 끊이지 않는데요. 연예인 탈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재근 문화평론가(이하 하재근):
네, 안녕하세요?

앵커:
배우 송혜교씨의 탈세 사건, 어떻게 된 일이죠?

하재근:
송혜교씨한테 2012년에 통보가 왔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제대로 납부가 안 되었다, 라고 통보가 왔다는 거죠. 그 내용이 송혜교씨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37억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그 중의 67억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필요 경비로 신고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데, 그런데 국세청은 필요 경비 67억원 중에 54억원이 영수증이라든가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비로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54억원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총 31억원을 나중에 2012년에 납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내기는 냈군요. 그런데 연예인들 소득이 이번에 다시 한 번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재근:
네, 이번에 송혜교씨 같은 경우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3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송혜교씨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작품 활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CF를 굉장히 많이 찍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을까, 그렇게 궁금해 하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소득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한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한국에서만 수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 시장에서 수입을 거두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수익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송혜교씨의 경우에 톱스타임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137억원을 벌었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소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최근 몇 달 동안 김수현씨, 전지현씨, 이런 분들은 지금 5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중국에서 올렸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앞으로 한류 스타들의 소득은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문제가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소득 포착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당국한테. 그래서 연예인들한테 대한 감시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쓰게 되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 쓴 경비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연예인들과 당국 사이에 세금 관련 논란, 이것이 앞으로 더 첨예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소속사나 배우 본인의 입장 표명이 있었나요?

하재근:
배우 본인이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 소속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명 스타로서 국민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런 입장이고 하지만 이것이 송혜교씨가 직접 세금을 조금 내려고 신고를 잘못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세무사한테 위임되었던 사항이고 세무사가 신고를 잘못 해서 송혜교씨가 지금 가산세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송혜교씨의 변호사 측에서 강하게 송혜교씨는 오히려 피해자다, 세무사에서 일 처리를 잘못 해서 송혜교씨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고 여론의 질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세무사라든가 법인에 대해서 손해 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에 강호동씨 같은 경우에 탈세 논란에 휩싸여서 바로 은퇴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 1년쯤 지나서 대중의 기억이 희미해지니까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피해라는 게 당분간 활동을 못 하니까 수입이 그만큼 안 벌린다는 피해 말고 다른 것들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재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는 게 가장 큰 피해죠. 강호동씨 같은 경우도 그 때 은퇴가 아니라 잠정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잠정 은퇴한 후에 다시 돌아왔어도 그 이전의 활약상이라든가 인기를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고, 송혜교씨도 앞으로 당장 우리나라에서 CF를 찍는 데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면. 그런데 이게 연예인이 직접 탈세에 가담해서 뭔가 모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세무사 측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이게 그렇게 세금 내지 않았던 부분을 내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고 연예인의 이미지 자체는 크게 타격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송혜교씨 같은 경우에 지금 차기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까요, 어떨까요?

하재근:
송혜교씨 입장은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라 회계 법인 세무사 측의 행정 착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고,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이미 다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하재근 평론가께서는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하재근: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월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죠. 월급 받는 분들은 당국이 보기에 너무나 투명한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세금을 가져가지만, 그것이 아닌 사업자들, 연예인들 뿐 만이 아니라 사업자들은 어떻게 소득이 형성되고 어떻게 경비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이 몇 천만 명인데 당국이 일일이 다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이 항상 세금 관련 논란을 안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업자들 세무 조사 걸리면 문제 안 생길 사업자 없다,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세금 관련해서 불투명한 일반 사업계의 관행, 이게 좀 문제고, 재벌들도 편법 상속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상속세 안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꼭 연예인만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사업 범위가 국제적으로, 거의 전 지구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를 해서 정확하게 과세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나라 세금 당국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근:
감사합니다.

앵커:
하재근 문화평론가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유재선 세무사 연결해서요. 이번 연예인 탈세 사건과 관련된 세금 관련 쟁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유재선 세무사(이하 유재선):
안녕하세요?

앵커:
저희가 맨날 코너로 만나 뵈었는데,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연예인 소득 같은 경우에요. 어디까지가 사업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유재선:
사업 소득이라고 하면요. 개인들이 독립적,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영리 목적으로 행위를 할 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독립적이어야 하고요. 계속 반복적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연예인 소득도 이 범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득세법에 보면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연예인의 전속계약금, 광고모델료, 출연료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조금 전 인터뷰 혹시 들으셨나요? 하재근 평론가가 이게 한류 때문에 외국에서 번 돈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한 과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득세가 매겨지나요?

유재선:
일단은 우리가 한류로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많아진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득원이 세계로 퍼져가면서 각 나라마다 자국의 과세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돈을 벌면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에서 번 돈이니까 중국에서 세금을 내라고 할 거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든 우리나라가 과세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소득이 발생한 나라, 소득원천지 국가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국가 간에 세금 경합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각 조세 조약에 의해서 각 나라에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우려하시는 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의 포착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사실 큰 기업들이 광고를 하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 모델료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어떻게든 적격 증빙을 받아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고, 원천 징수를 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큰 금액들은 탈루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연예인들의 소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유재선:
종합소득세는 연예인이든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6가지 소득 우리 합산한다고 했었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같은 것들을 다 합산해서 총 수익 금액이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제하고 나면 순 소득이 되는데요. 그 순 소득 규모에 따라서 6%~38%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앵커:
송혜교씨의 경우에는 60여 억원이 경비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55억원 정도는 영수증이 없었다고, 증빙 서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조건이나, 증빙을 해야 되는 조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유재선: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라는 것은 제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 그 돈에 수반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류 얘기 하셨는데, 우리 연예인이 중국에 광고를 찍으러 간다면 오고 가는 비행기 비용, 운임도 있을 거고, 호텔, 숙식, 메이크업, 헤어 전문가 비용이 다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다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으시려면 일단 적격 증빙이 있어야죠. 지출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든, 세금 계산서든, 비행기 티켓이든, 이러한 증빙이 없이 내가 숫자만으로 54억을 지출을 했다고 여비, 교통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앵커:
영수증이 다 있어야 하나요?

유재선:
당연하죠. 영수증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3만원 이상 되면 반드시 적격 증빙이 필요하고요. 해외여서 적격 증빙 취득이 곤란하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대가 지급 명세라든지 증빙이 있어야겠죠. 그게 없다면 경비 인정이 곤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55억원이면 3만원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유재선: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비용 계상이 되어서요. 사실은 저도 이런 장부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럼 세무사님, 송혜교씨의 경우에는 명백한 탈세인가요?

유재선:
본인이 인지하든 안 했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탈세이고, 전문가들이 탈세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앵커:
그리고 모범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세무 조사 유예를 받더라고요. 바로 그 동안에 탈세를 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던데... 세무 당국이 봐 준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유재선:
그런데 사실은 2012년에 조사를 받았어요. 3개년도 조사를 받으면서 추진 실적을 보면, 실제로 연예인들의 평균 수익 대비 소득세 낸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00원을 벌면 한 50원 내지 60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우리가 경비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송혜교씨 같은 경우에는 3년 치 조사를 받으면서 95%가 수입이라고 지금 추징을 당했어요. 그럼 5%만 경비 인정을 받은 경우가 되거든요. 송혜교씨 측에서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잘못 판단해서 잘못 신고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 연예인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 라는 측면이거든요.

앵커:
세무사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세무사를 해임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도 이런 탈세 의혹이 있었을 때 같은 세무 대행을 해임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무사님도 세무 일을 하시지만 이게 세무사는 사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요.

유재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이게 잘못으로만 넘겨야 하는 걸까요?

유재선: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나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 세금 얘기 나오면 다 세무사 잘못이라고 해요. 물론 세무사, 회계사 잘못했습니다. 이런 장부 만드시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자격사들이 고객들한테 끌려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얼만큼을 벌었는데 세금은 무조건 이만큼만 내겠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정은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지금 조금 아끼시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 가서 이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문제는 아무리 대리인에게 맡기셨다 하더라도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얘기가 좀 어렵고 과정이 어려워도 반드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본인이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봐야지 되네요?

유재선:
그럼요. 모르실 수가 없죠. 54억원이라는 돈의 경비 처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은 좀 특성이 있죠. 워낙 바쁘고 이런 복잡한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아마 그 쪽에서 하셨을 거에요.

앵커:
누군가의, 납세자의 확인은 받은 걸 거다, 라는 말씀이시죠?

유재선:
어쨌든 세금은 송혜교씨 측 주장대로 많이 내신 건 맞습니다. 많이 낸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얼토당토않은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 탈세 행위를 세무대리인의 책임으로만 넘기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시 짧게 부탁드릴게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유재선:
사실은 조세범 처벌법에 탈세범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요. 해당 회계사나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징계 절차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격정지라든지 징계를 받게 될 거고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도 탈세한 본인 뿐 아니고 대리인, 대리신고를 한 자가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고맙습니다.

앵커:
유재선 세무사와 함께 연예인 탈세 문제 짚어봤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