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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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원자력 방호방재법,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통과돼야"-서울대학교 서균렬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3-18 19:36  | 조회 : 3078 
정면 인터뷰2-1.
"원자력 방호방재법,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통과 약속했던 것, 국민 안전위해서라도 통과돼야"-서울대학교 서균렬 교수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4/03/18 (화) 오후 6시
■ 진 행 : 강지원 변호사

앵커 강지원 변호사(이하 강지원):
새누리당에서 오는 20일, 내일 모레죠. 임시 국회를 소집하자고 단독 소집 요구를 했죠?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은요. 핵 관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인데요.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고요. 정치권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서균렬 교수(이하 서균렬):
네, 안녕하십니까?

강지원:
원자력 방호방재법, 이 법 아시죠? 이것 가지고 지금 임시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안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균렬: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개정안 부분입니다.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 그리고 방사능 사고가 있을 때의 방재 문제, 사실은 이게 우리 2012년 서울 핵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약속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엔이 제창한 핵 테러 억제 협약, 소위 아이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핵 테러에 대한 범죄 행위를 막고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게 법적인 게 없었습니다. 이걸 만들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방사능 재해 같은 것, 후쿠시마 보시면 아시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처럼 몇 년만에 한 번씩 시설 점검을 할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마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수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근거, 사실 골자가 되겠습니다.

강지원:
조금 전에 핵 원전 관련, 핵 관련 범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범죄 어떤 것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오나요?

서균렬: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보타주라고 하는 소위 원자력 발전소에 해이를 줄 수 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같은 전자 정보 시대에 해킹이 들어와 가지고 원자력발전소를 문제를, 소위 정지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가상적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올 수 있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정지가 된 다음에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 대책, 만약에 사건이 났을 때 이걸 범죄 처리하고 형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그 동안에는 없거나 미비했거나 거의 있더라도 사실 말 뿐이지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핵 안보 정상회의 참석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런 법안을, 사실 2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 동안 물론 여당도 잘못했고 정부도 잘못이 있겠죠. 청와대 담당자도 늑장 부렸겠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며칠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거죠.

강지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이거를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서균렬:
아, 그런데 그게 조금 애매한 게요. 과연 2014년, 사실 올해죠. 핵 안보 정상회의 이전까지인데 정확히 따지면 그런 말보다는 2014년까지는 약속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첫 번째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두 번째를 했고 네덜란드 세 번째, 이게 소위 트로이카, 그러니까 3두 마차가 된 겁니다. 한국, 미국, 네덜란드가. 헤이그는 아시다시피 국제기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뭔가 선도하는 그런 면모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로는 실패가 된 거죠.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약간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지원:
그러니까 이 통과했다는 비준서를 제시하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서균렬: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두 번째 핵 안보 정상회의를 했던 주최국으로서 면모가 서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한국, 네덜란드 간 공조 체제가 서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숙제를 덜 했달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강지원:
이거 말고도 또 국민 안전과 관련된 원전 관련 법안들이 있다면서요?

서균렬: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 행위 관련된 것들은 사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3.11 후쿠시마 사태 때부터 나온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1 테러 때 이후에 나온 것들이 원자력 시설, 사실은 이건 구리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나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볼 수 있거나 또는 점검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시한에, 사실은 3년 있다가 또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사고나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으로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시의 적절하게 통과되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사실은 방송법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또 연계되어가지고 조금 이해가 힘들지만요. 이런 점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좀 불행한 거라고 봅니다.

강지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균렬:
예, 고맙습니다.

강지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의 서균렬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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