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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수)서울시, 뉴타운 갈등지역에 '조정관' 첫 투입-강영진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2-02-22 08:04  | 조회 : 2927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서울시가 분쟁중인 뉴타운 정비사업 현장에 처음으로 조정관을 파견하면서 갈등해결에 나섰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의 후속조치인데요.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으신 분이죠. 강영진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 강영진 운영위원장 (이하 강영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맡게 되셨나요?

강영진 : 제 전공이 갈등 해결학입니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갈등관련 업무 중에서 서울시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게 뉴타운 분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효과적인 해결 절차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요청으로 이 일을 맡게 됐습니다.

앵커 : 서울시 갈등 조절 이야기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갈등해결학을 설명해 주셔야 겠네요. 생소한데요.

강영진 : 제가 예전에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한국 사회의 갈등 분쟁이 첨예하게 빈발하는데 합리적인 해결책은 안 나오고, 국민들은 고생하는데, 알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그런 경험을 일찍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고 나아가서 학문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별도로 독립된 융복합 학문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석박사 과정 공부도 하고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그랬었습니다.

앵커 : 그러셨군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외국에는 있더군요. 중재라든가 또는 공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강영진 : 그렇죠. 아주 다양하고 많이 발전돼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신데 이번에 서울시가 민간전문가로 조정관을 파견하는데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이번에 조정관이 파견되는 뉴타운 분쟁지역은 어딥니까?

강영진 : 조속한 갈등해결이 요청되는 곳인데요. 종로구 옥인 1구역, 종로구 창신숭인지구, 용산구 한남 1구역, 동대문 제기 5구역, 성북구 성북 3구역, 영등포구 신길 16구역 등 6개 구역입니다.

앵커 : 그러면 이 6개 구역에 누가 언제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강영진 :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크게 두가지 기구가 신설이 됐는데요. 우선 정비사업갈등조절위원회고요. 또 실무적인 일을 추진할 곳으로 주거재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정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해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앵커 : 그러면 센터 소속이 되시나요?

강영진 : 그렇죠. 저는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정위원위원들도 그렇고 센터 소속의 조정관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앵커 : 일단 6개 구역 나가시는 거죠? 언제 어느 구역부터 나가시게 됩니까?

강영진 : 네 6개 구역에 이번 주부터 현장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 했습니다.

앵커 : 시작하셨어요?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강영진 : 조정관들은 대체로 갈등해결 전문가도 있고요, 사회단체활동가, 변호사, 회계사, 감장평가사, 정비사업 전문가, 도시건축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활동을 위해서 두 세분, 서너 분씩 짝을 지어서 현장에서 갈등 조사 및 합의 해결을 모색하게 됩니다. 각 구청을 방문해서 전문가들을 만나서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해관계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당사자들과 원만한 합의해결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재 다양하게 발전된 분쟁해결 방식, 특히 미디에이션 방식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앵커 : 미디에이션이라는 게 심도 깊은 대화를 해서 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양측의 이야기, 대립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영진 :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정관들이 현장에 가서 구청, 조합추진위, 주민들, 비대위, 각 관계자 분들, 여러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당사자들이 최대한 합의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디에이션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분쟁조절기구에서의 통상적인 조정방식으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뉴타운 사업은 워낙 심각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그런 조정방식은 통하기 힘들죠. 그래서 미디에이션 방식도 도입하는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각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어떤 상황인지 깊이 분석하고, 창의적인 합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당사자들이 기꺼이 합의에 이르거나 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예상되는 갈등 유형, 갈등 사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영진 : 지난 해 말 구청에서 1차 접수된 갈등 지역이 44개인데요.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뉴타운 사업 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추가로 조합원이 주담하게 된 분담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고 사업성 관계된 문제가 전체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더군요. 그 다음에 비대위의 사업 반대, 추진위 해산, 정비구역해제요청 등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갈등이 1/4 쯤 되고요. 그 외에 조합 비리나 불신문제, 조합추진의 정당성, 세입자 대책, 사업구역 내의 문화재 처리 문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앵커 : 네, 그렇군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조정하기가 어려우실 지도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뉴타운 해제 구역이 나오게 되면 비용 보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영진 : 그것도 아주 큰 문제죠.

앵커 : 이거 어떻게..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강영진 : 대단히 어려운 문젠데요. 대부분의 갈등사안은 어떤 지역에 갈등이 심각하다고 해도 최대한 당사자 간의 해결을 모색하는데, 사업 해제가 될 경우 기존에 추진해 온 과정에서 생긴 비용 문제, 흔히 매몰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기존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나치게 많은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타운 지역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추진됐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대단히 안 좋아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끝내 계속 하는 것보다는 그만 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서 해제하는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문제되는 게 매몰비용이죠. 그건 당사자 간의 해결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도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찾아야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나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이렇게 갈등해결을 위해 나서긴 하셨는데, 혹시나 오히려 갈등이 조장되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영진 :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조정과 조장이 백지 한 장 차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당사자들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데, 잠잠히 있을 때보다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거죠. 갈등해결 초기에는 없던 갈등도 불거지고 커지고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갈등해결조정을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고비를 넘으면서 비로소 해결로 나아가게 되는데, 초기에 약간의 갈등이 불거지거나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면 이후에 원만한 해결로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앵커 : 그런 것은 우려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싸늘해 졌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의 문제도 나오고요. 또 그런가하면 임대주택이 줄어드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차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강영진 :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크게 주택 정책에 관한 문젠데요. 제가 다루는 범위도 아니고 넘어서는 것이어서 직접 답변은 힘들 것이고요. 다만 저도 한 시민 입장에서 말한다면 아파트를 재산권이 아니라, 사는 곳, 주거권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주거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권리인데, 그런 면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쪽에 있는 영세한 사업자나 세입자, 상인들일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정책을 넘어서서 사회의 기본 토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임대 주택 문제와 소형 주택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집을 꼭 소유의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논란도 있죠. 관리하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은데, 장차 그렇게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영진 서울시갈등조정위원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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